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인은 사건본인인 모친의 장남이고, 사건본인은 이미 오래전에 치매로 인하여 의사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2년 전에 차남이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정한 법무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성년후견개시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자 성년후견개시 결정이 난 후 차남은 이틀만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취하하였고, 청구취하로 종국되었습니다.
이후 약 2년이 지나서 장남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다시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이미 성년후견개시결정이 났던 사건본인에 대해서 다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한 경우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상태 감정을 하지 않고도 성년후견개시 심판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전 성년후견개시결정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던 전문가후견인을 다시 청구한 성년후견개시결정에서 성년후견인 후보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미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결정이 났었던 경우라면 당시 소송기록만으로 사건본인의 의사능력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사건본인에 대한 정신상태 감정을 하지 않고도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이전 성년후견개시결정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던 전문가후견인에 대하여 청구취하로 종국되어, 다시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가 제기되었다면, 기존에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전문가후견인을 다시 사건본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할 이유가 없다고 보아, 다른 전문가후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한 사안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