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은 부친인 피상속인의 미성년 자녀들이고, 피고들은 원고들의 조부와 고모, 피상속인의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제3자입니다. 원고들의 부친은 원고들이 미성년자일 때 이혼을 하여, 원고들을 조부와 고모가 양육하고 있는 동안 갑자기 사망하였고, 원고들의 고모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들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원고들이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고모가 가졌습니다.
피상속인과 이혼한 원고들의 친모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어 제3자에게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하고 예비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들의 고모가 미성년자들인 원고들의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원고들을 대리하여 한 상속포기를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들의 상속포기가 무효라면,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조부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제3자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부와 고모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피상속인 사망 이후 원고들의 고모가 미성년자들인 원고들의 미성년후견인이 될 때 원고들의 법정상속인인 원고들의 친모의 동의를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고모가 미성년후견인이 되어 한 원고들의 상속포기를 무효로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고들의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 소유였던 부동산에 대한 조부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다시 제3자에게 매각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모두 말소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다만, 원고들의 후견인으로서 원고들이 상속포기를 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원고들의 조부가 상속하여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한 것은 한 것은 미성년후견인으로서의 대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 부동산 매각대금 중 원고들을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일정금액을 원고들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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