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조카이고, 원고는 부친 생전에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여동생과 의논하여 조카(여동생의 아들) 명의로 옮겨놓기로 하고 등기원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두었습니다.
이후 원고가 여동생에게 소유권을 원상회복해달라고 요구하자, 여동생은 부동산지분 소유권을 맡아둔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줄수 없다고 거부하여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원고가 잠시 피고 명의로 이전해 두면서,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의 명의로 이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통적허위표시에 의한 원인무효의 등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원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이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등기추정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원고가 피고(조카)의 모친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조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원고가 남편과의 이혼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수 있을 것으로 보아, 부동산 명의를 명의만 잠시 옮겨놓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으로 표시된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원고가 여동생의 아들인 피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할 이유가 전혀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실질적인 증여의사가 없는 없이 잠시 그 소유권만 이전해 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피고의 모친이 원고에게 매월 일정금을 지급한 것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와는 관련이 없는 금원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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