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한 다음 상속포기신청을 한 경우에 상속포기효력이 다투어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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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한 다음 상속포기신청을 한 경우에 상속포기효력이 다투어진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한 다음 상속포기신청을 한 경우에 상속포기효력이 다투어진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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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후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포기신청을 하였고, 가정법원에 하여 가정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결정문을 송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를 하기 이전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하였는데, 이렇게 상속포기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예금인출을 하게 되면 단순승인이 되어 상속포기를 무효가 되는지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상속인의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신고한 상속포기를 무효로 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받고 싶었기 때문에 단순승인을 이유로 상속포기무효를 주장하면서 기존에 이루어졌던 상속등기를 모두 무효로 하여 다시 분할받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수 있는지 여부

2.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3. 상속인들 사이의 묵시적인 상속포기의 채권적 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

4.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상속인중에 한명이 참석하지 않은 경우 협의의 효력

5. 상속포기심판을 받은 이후에 단순상속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쟁점에 관하여 재판부는,

1.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참조).

2.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는 상속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그 심판은 당사자가 이를 고지 받음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20401 판결 참조). 이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획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함으로써, 상속재산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공동상속인이나 차순위 상속인, 상속채권자, 상속재산의 처분 상대방 등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이 사건 예금인출 행위를 한 것은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망인의 예금반환채권을 행사하여 예금을 인출한 것은 상속재산 처분에 해당한다.

4.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는 관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상속재산의 현상이나 성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의 현상이나 성질변경을 가져오는 한 사실행위와 법률행위를 불문하고,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법정단순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로부터 상속인의 단순승인 의사를 추인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 처분을 행하는 상속인은 통상 상속을 단순승인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추인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12. 4. 16.자 2011스191, 192 결정의 취지 등 참조)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예금인출을 함으로서 단순승인의 효과가 발생한다.

5. 상속인의 상속포기 의사표시만으로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인 상속포기의 채권적 약정이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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