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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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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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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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채무를 양수한 유한회사로서, 당초 피상속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를 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고,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피고들은 모친인 피상속인의 자녀들로서 모친이 사망한 이후,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포기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상속포기 결정문을 수령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모르고 피상속인을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한 경우 위 양수금청구의 피고를 누구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고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피고들이 이미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한 경우 원고의 청구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고가 양수금을 청구한 피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하여 피고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원고가 당사자표시정정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을 피고로 변경하였지만 피고들이 이미 적법하게 상속포기를 하였음이 밝혀지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고 변호사비용을 비롯한 소송비용은 소를 제기한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들의 상속포기를 몰랐다는 이유로 피고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화해권고를 요청하였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들도 이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 않아서 화해권고내용대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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