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장남 앞으로 명의신탁해둔 지분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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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장남 앞으로 명의신탁해둔 지분이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장남 앞으로 명의신탁해둔 지분이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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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친과 모친은 상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친이 병환으로 먼저 사망하게 되었고, 모친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당시 등기명의인이 너무 많아지면, 임대차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번거롭다고 생각되어, 모친의 상가 상속지분은 장남을 대표자로 하여 명의신탁등기를 하고, 월세는 가족들이 상속분대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어느 순간부터 가족들에게 월세를 배분해주지 않기 시작하였고, 부친은 장남이 자신 명의로 되어있는 상가지분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선 장남의 처분을 막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장남)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명의신탁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장남의 처분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모친 사망 이후 모친의 지분을 어떻게 분할할지 논의하다가, 장남인 채무자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경료하게 된 경위를 소명하여, 채권자들이 채무자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갖는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현재 채무자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가 지분을 매도하려고 시도한다는 사정을 소명하였고, 재판부는 채무자의 상가지분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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