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유언공증으로 아들에게 유증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으로 아들에게 유증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유언공증으로 아들에게 유증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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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이고, 모친인 피상속인은 생전에 자신의 재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고는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딸들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상속인 생전에 원고들이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상속포기 각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 생전에 피고가 피상속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임의로 인출하여 간 금원에 대해서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고가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이 유류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반환받게 되면 피고가 납부한 상속세 중 원고들이 부담할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 생전에 원고들이 작성한 상속포기 각서는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생전에 피고가 피상속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임의로 인출한 금원은 대부분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라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고가 납부한 상속세 중에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세무서에서 환급받고, 원고들이 유류분으로 반환받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피고가 이미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조정을 통하여 원고들이 부담할 상속세액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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