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와 망인은 자녀, 며느리인 채무자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후 채무자들과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채무자들이 부모님에게 기존에 대여해준 금원의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채무자가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방문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처분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위 효도계약서에는 효도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채무자들은 효도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는바, 이에 채권자는 위 효도계약에 의거 증여계약을 해제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채무자들이 임의로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① 채권자의 이 사건 효도계약에 기한 증여 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① 이 사건 효도계약서의 작성경위와, 채무자들의 효도계약 위반 사항을 소명하여 효도계약에 기한 증여 해재권이 피보전권리로 발생하였고, 채무자들이 임의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재판부는 채무자의 신청을 인용하는 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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