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증여한 돈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가처분한 사건(피상속인의 명의신탁아파트인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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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증여한 돈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가처분한 사건(피상속인의 명의신탁아파트인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증여한 돈으로 매수한 아파트를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가처분한 사건(피상속인의 명의신탁아파트인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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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채권자는 동생들인 갑과 을이 모친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하였고, 특히 갑이 인출한 돈으로 아파트를 갑의 자녀인 채무자 명의로 매수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채무자 명의 아파트가 실제로는 갑의 명의신탁 아파트로서 매수인이 동생 갑인 ‘3자간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을 구하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채무자는 채무자 명의 아파트에 경료되어있는 채권자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효력을 없애기 위하여 가처분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채권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재판부는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보아 채권자의 가처분 결정을 전부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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