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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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해결사례
상속

유증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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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부친인 피상속인의 아들이고 피고들은 피상속인의 딸들로서 피상속인은 생전에 재산을 원고를 제외하고 피고1에게 약 20%의 재산을 피고 2에게 약 80%의 재산을 유증하는 유언공증을 하였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이후 피고 1이 피고 2를 상대로 위 유언공증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원고가 피고1과 2 모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이 무효인지 여부에 대한 소송 결과 없이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피고들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를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2에게 이체한 금액을 피고 2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유언공증이 유효한지에 대해서 다른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유류분반환소송의 변론기일을 ‘추후지정’하고, 관련소송에 유언공증이 유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포괄유증으로 판단하여 피고들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수증자들에게 이전되므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상속채무가 아니라 수증자인 피고들이 인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피고 2에게 이체한 금원 중 실체로 피상속인을 위하여 사용한 금액이라는 점이 입증된 금액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이 피고 2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피고 2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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