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처벌 각오해야하는 게임 통매음,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무거운 처벌 각오해야하는 게임 통매음,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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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처벌 각오해야하는 게임 통매음,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습니다. 

류형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한

전문적이면서도 따뜻한 말 한마디,

법무법인 '한설(說)' 입니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동영상 유포, 딥페이크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의 유형 중에서도 사건에 연루된 이들이 쉽게 생각하는 범행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게임 통매음’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화가 이루어진 현재,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온라인 상에서 소통을 나누곤 합니다. SNS와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게임’을 통해서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익명성이 보장된 공간이다 보니,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심한 욕설 혹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들을 건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통매음’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설마 처벌이 내려지겠어?’라는 생각으로 안일한 대처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시죠.

엄연한 성범죄인 만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당부드고자 합니다.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명확한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 통해 게임 통매음 연루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어지는 글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성립 요건에 대해 법무법인 한설의 대전둔산동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 성적 목적으로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것

🔺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 음란한 말이나 음향, 영상, 사진 등을 상대에게 도달시켰을 것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사진 등을 댓글과 채팅을 통해 보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의견과 상관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메시지를 보내는 순간부터 범행이 성립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아울러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주었을 때 역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며 생각 없이 보낸 채팅으로도 범행이 성립되어 무거운 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 처분 등의 보안처분이 내려져 일상 생활에 큰 어려움을 줄 수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그 즉시 대전둔산동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게임 통매음에 연루되었다면···

여러분께서 통매음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첫 번째로 대전둔산동변호사와 함께 범죄의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아울러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한다면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하죠.

실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여 형량을 가중시키는 사례도 존재하는 만큼, 섣부른 대처는 옳지 않다는 점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단순히 욕설의 수위가 세다고 해서 범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행위에 반발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불쾌감을 유발하고 분노를 표출하는 수준을 넘어 고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성적 표현을 했을 때 혐의가 인정되는 것이죠.

다만, 게임과 달리 상대방의 성별과 이름 등을 알 수 있는 SNS나 메신저에서 성적 표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통매음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범행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대전둔산동 류형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떨까요?

대한 변협 등록 형사 전문 변호사의뢰인과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아낌없이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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