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폐지를 줍는 할머니였고, 버린 물건인줄 알고 이를 습득한 사건으로 절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 이종민 변호사의 조력
▷ 재판단계 조력
타인이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취득하였고, 그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절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법리에 의거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증인신문,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피고인이 정말 억울한 사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신문과정에 대한 예상 질문과 답변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정리하면
▲ 변호인이 주장한 판결 법리가 전부 인용된 점
▲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진술 모순과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을 조리있게 설명한 점
▲ 위 신문 과정을 모두 준비하고,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하여 대비한 점
등 의뢰인이 억울함이 없도록 변호사로서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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