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관련 해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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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관련 해결 사례 

신성윤 변호사

무죄

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에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제2조 제1호).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에서 말하는 '출자금'이라는 용어에 관하여 대법원은,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출자금의 수입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하는 출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3도2213 판결 등).

의뢰인은 A라는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자산을 구매하였고, B에게 A회사의 프로모션에 대하여 설명하여주었습니다. B는 의뢰인에게 자신도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싶은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B로부터 가상자산 금액을 받고 대신 A회사에 대금을 지불하고 B명의로 가상자산을 구매하여 주었습니다. 이후 가상자산은 상장되어 나름대로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하였으나, 이내 그 시세가 꺾여 원금손실을 보게 된 구매자들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에 B는 의뢰인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1)의뢰인이 원금 및 수익보장을 한 것인지 여부, 2)B가 지불한 금액이 유사수신행위법에서 금지하는 출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크게 쟁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뢰인은 A회사의 임직원이 아니었고, 가상자산 구매자로서 A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모션을 설명해주었을 뿐, 의뢰인이 B에게 원금이나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었던 점, B는 실제로 A회사의 가상자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통하여 대금을 지불한 것이지,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고, 그 결과 무죄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하여서는 그 실체가 모호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를 악용하여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여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출자금을 수입하게 되는 일이 있으니, 이와 관련한 거래에 관하여는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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