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①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직원이 부당하게 초과근무수당을 수령함으로써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였다는 혐의의 피의사건
-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사정을 적극 주장, 입증하고, 횡령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피력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냄
② 의사가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의 피의사건
- 의사가 실제 자금을 투입하여 병원을 인수한 사실, 이후 주도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실, 병원의 수익금이 대부분 의사에게 귀속된 사실을 입증함으로써,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냄
③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편법적인 방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혐의의 피의사건
- 비자금 조성사실만으로 곧바로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 점, 비자금 상당액이 회사 업무를 위해 사용된 점을 입증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냄
④ (구속영장 청구 사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의 피의사건
- 피의자가 사기를 당하여 사업진행이 여의치 않았던 점, 진지하게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있었던 점,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는 점,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 중인 점 등을 피력함으로써 영장 기각을 받아냄
⑤ (구속영장 청구 사건)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의 피의사건
-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직무집행의 대가에 대한 공통의 인식이 없어 범죄성립에 다툼이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함으로써 영장 기각을 받아냄
⑥ (고소 사건) 회사 정보통신망에 불법 침입하여, 각종 거래계약서, 매출 정보, 협력업체 리스트, 회원 할인율 등의 정보를 내려받은 사람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
- 위 정보들의 유용성, 비공지성, 비밀관리성을 입증하여 공소제기를 이끌어 냄(유죄판결 확정)
[재판 - 형사]
① 의사가 비급여약제를 사용한 것처럼 환자들을 기망하여 진료비를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위 사실을 제보한 간호조무사 등에 대해 심도 깊은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비급여약제 구매사실 및 의사가 업무적으로 작성한 메모 등을 적극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② 무등록 다단계 업체의 상위사업자가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상위사업자 역시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하여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다단계판매업자와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③ 공무원이 기업에 특정 단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요청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된 사건
- 자금지원 요청에 대한 일반적 직무권한은 물론 직무집행의 형식과 외형이 모두 부존재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④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사실로 사기혐의로 기소된 사건
- 범행의 전모를 알지 못하여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던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에 대한 관련 판례분석 자료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이끌어냄
⑤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면서 수익을 약속하였다는 사실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 고소인들은 가상자산을 구매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지불한 것이지 출자금을 지급한 것이 아닌 점, 확정적으로 원금 및 수익의 보장을 약속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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