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경찰조사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얼마 전 직접 신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에 거짓진술을 하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SNS를 통해 만난 남성 B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낸 것인데요.
오늘은 무고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과 “허위사실”인데요, 무고죄 처벌여부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허위사실’을 신고했느냐는 것입니다.
이 규정을 보면 “무혐의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신고 사실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내용을 허위로 단정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 포인트1. 허위사실이다.
무혐의나 무죄판결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뜻이지만 반드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허위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즉,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소 내용이 다소 과장되었거나 실제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터무니 없는 허위사실을 신고했을 때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사건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없지만,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무고죄 처벌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상대방의 진술의 모순점을 포착하고, 해당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자료를 보충해야 합니다.
무고죄 처벌 포인트2.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 한가지 복병은 상대방이 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인 것을 알면서도 허위신고를 한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만약 신고내용이 허위라 하더라도 상대방으로서는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무고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이가 맞았다고 하길래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록, 각종 증거자료 등을 통해 상대방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았더라도 “진실인지 허위인지 모르겠지만 에라모르겠다 고소하자”라는 마음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상태를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요, 무고죄는 미필적 고의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일관된 판례가 있습니다.

무고죄 고소 ‘이럴 때’는 하면 안됩니다.
1. 자신의 사건 결과가 나오기 전인 경우
자신의 사건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감정적으로 고소를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혹여 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서 나는 기소되고 상대방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다면 무고죄 고소가 2차 가해로 평가되면서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 법리적 판단을 잘못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 자체는 사실이나 법리적 판단을 잘못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 고소를 해도 처벌될 가능성이 낮고, 불필요한 갈등만 불러일으키므로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가 CCTV를 보고 아이를 너무 거칠게 다루고 방치했다며 아동학대 신고를 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아동학대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하여 깔끔하게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학부모가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동학대 성립요건이 복잡하고 애매해서 판사들 조차 같은 사안에 대해 아동학대인지 훈육인지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하물며 일반인인 학부모가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법적인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만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무고죄 고소를 하고 싶다면
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에는 피의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여 입증자료를 얻을 수 있지만, 나중에 사건이 모두 끝난 뒤에 무고죄 고소를 하면 피해자로서는 이러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 내에서 피해자는 증인의 지위에 머물러 형사절차 참여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무고죄 고소를 하고 싶다면 처음부터 무고죄 반격을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수사를 받는 시점부터 “내가 안했다”는 부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이 허위이며, 이를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는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무고죄 고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을 알려 세심하게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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