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광고대행사를 대리하여 승소
1. 사건의 사실관계
광고대행사인 원고(의뢰인)는 퇴사 후 원고 회사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바탕으로 경쟁업체로 이직 및 창업하는 등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한 퇴사자에게 대응하고자 본 법인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인은 피고가 전직금지약정과 비밀유지서약서를 위반하여 동종업체에 취직하거나 창업 후 원고 고객사를 유인한 점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을 명확히 주장하였으며, 피고의 경력과 근무 기간 등을 근거로 약정 위반의 중대성을 부각하며 원고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였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미지급 시 위약벌 조항이 포함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우리 의뢰인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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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