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관하여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몇 년 전부터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그로인해 처벌받는 피고인을 변호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이고
주범이 대게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므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며 그 피해 회복 역시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자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자비없는 판결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의도치 않게 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가 실형을 받고 결국에는 추방당하는 사례도 상당합니다.
따라서 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늘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경계, 또 경계하셔야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총책이나 수뇌부는 주로 외국에서 활동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직접 전화를 거는 ‘실행책’,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 ‘수거책’ 등의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잘못된 일임을 알면서도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 구직 사이트 등의 구인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임을 모른 채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이다’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뭔가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인식만으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무죄가 나오거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제가 한 소송수행에서 무죄나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술책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게 된 경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한 구체적 상황설명 등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가담하였다는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기도 하거니와,
사건을 인정하면서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등 법률사무소 정도의 변호를 통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의 범죄는 주로 사기죄(또는 사기방조)가 적용되어 처벌받았고, 행위의 태양에 따라서는 절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처벌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면 당황하시거나 방법을 몰라 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정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은 점점 더 지능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의심이 가는 일이라면 한번 더 의심하시고,
내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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