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많이 벌어지고 있는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의 하나로,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죄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는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 (롤)에서 채팅을 통해 이른바 성드립, 또는 패드립과 같은 욕을 하였을때,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낼 경우에 위 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상대방을 모욕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위 죄가 성립하지 않고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모욕죄는 1:1채팅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연성 때문이죠),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1:1 채팅이라도 성폭법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전화나 우편 등 통신매체를 이용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유저들이 많이 사용하는 성드립이나 패드립은 대부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범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입니다.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위 목적이 없다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즉,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자신이 한 발언에서 위와 같은 목적을 찾아볼 수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 또는 조롱하는 등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한 표현이었는지, 그 수위는 어떠하였는지, 피해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등의 사정을 모두 살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롤 게임에서 어머니를 지칭하여 욕설을 한 사안에 관하여 무죄가 나온 판결이 있었는데요. 역시 위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 무죄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위와 같은 욕설을 하지 않는 것이겠지만, 일단 고소가 진행되고 나면, 통매음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하여 따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적극적으로 말해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도 롤 통매음 사건에 관해 무혐의를 받기도 했지요.
그러나 무혐의를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벌금형이나 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는 적은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필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하는 등 부수처분이 따르게 되므로, 작은 벌금형이라도 가해자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살펴보아 통매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기소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최상인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무죄를 주장하며 싸워봐야 하겠지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닙니다. 충분히 무혐의가 나올 수 있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정도는 의뢰인을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혹,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나 오인으로 벼랑 끝에 선 분들이 있다면 지체 말고 법률사무소 정도에 연락 주십시오. 의뢰인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바른 길, 바른 변론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