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킥보드 등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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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킥보드 등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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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킥보드 등 음주운전 처벌은 어떻게 될까 

서정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정도의 서정식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자동차 외에도 술을 먹고 자전거, 전기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등을 타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도로교통법 자체가 매우 복잡합니다. 정의부터 천천히 뜯어볼 생각인데요.

일단 자동차 외에도 술을 먹고 자전거 등을 타는 것도 당연히 음주운전입니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먼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전거와 전기자전거, 자전거등의 정의를 보시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이 중 어떤 요건의 어떤 것이 전기자전거인가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서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자전거의 전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전동킥보드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위의 '자전거등'에서 말하는 19의 2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제2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 제2조제19호의2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

1. 전동킥보드

2. 전동이륜평행차

3.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다시 도로교통법 44조 제1항을 보시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위 정의를 보면,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의 정의에 자전거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법 44조에 해당되지만, 전동 킥보드는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가 아닌 '자전거등' 중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음주상태에서 타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받습니다.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

1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자전거등을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도로교통법]


법 156조 벌칙 조항에 명확히 '자전거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게 되면,

위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된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참고로 자동차 등의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법 148조의 2가 적용됩니다)

조금더 구체적으로 범칙금이 부과된다면... 얼마의 범칙금이 부과될까요?

법 162조를 보겠습니다.


제162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156조 각 호 또는 제157조 각 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로교통법]


다시 여기서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64의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전거등 운전 - 1) 개인형 이동장치 : 10만원, 2) 자전거 : 3만원

64의3.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등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호흡조사 측정에 불응 - 1) 개인형 이동장치 : 13만원, 2) 자전거 : 10만원


당연히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보다 처벌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엄연한 음주운전입니다.

절대 가볍게 보실 일이 아니니 절대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되겠습니다.

또한 전기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준에 따라 행정처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이 점 꼭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기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와 관련해, 자동차와는 다른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면허 소지자냐 아니냐의 개별적 상황이 다를 수 있음에도 자동차의 음주운전과 같이 면허 정지나 취소를 하는 것이 과도한 행정제재라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처분에서도 각기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기도 하구요.

결국 이에 대한 현장의 혼란은 여전한데요. 아무래도 이러한 편차가 좁혀지려면, 도로교통법 규정이 조화롭고 명확히 해석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할 듯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음주운전에 대해 문의가 많은 부분을 법 조문을 통해 간략하게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로 인해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의 구제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담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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