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전액’ 인정받은 승소사례
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전액’ 인정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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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전액’ 인정받은 승소사례 

전희정 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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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희승,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은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내연관계의 부부를 의미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재산 및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혼인 생활의 실체”를 ▲결혼식 사진, ▲카카오톡 내용, ▲문자메시지, ▲자녀 출산 이력, ▲부부 동반 여행 사실 등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재산분할의 경우, 법원에서는 비율을 결정할 때 직접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활동도 인정하고 있으며, 전업주부라고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면,

■ 직접적인 활동 : 경제활동, 투자, 부동산 (재산을 유지 및 증식)

■ 간접적인 활동 : 가사, 노동, 부양, 육아 (재산의 유지 및 증식의 보조 활동)

특히, 공유재산뿐만 아니라 부부가 혼인 전 형성했던 ‘특유재산’을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면, 적은 비율을 인정받더라도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만큼, 이를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들을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하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물적 증거를 수집하여 소명해야 하지만, 이는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닌데요.

따라서, 지금부터 “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전액’ 인정받은 승소사례”를 소개해 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2억원 전액’ 인정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실관계 >>

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수년을 함께 지내고 있던 남편 A씨의 갑작스러운 관계 해소 통보로, 당시 전후 상황을 살펴보니, 남편 A씨는 다른 여성과 외도로 관계를 파기하고자 하는 것을 알았는데요.

특히, 의뢰인과 남편 A씨는 약 7개월 뒤 결혼식을 예정하고 있었으며, 집과 혼수 등에 대한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너무나도 큰 배신감에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자신이 준비한 집과 혼수 그리고 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데에 대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기 위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왔으며,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

이번 사안의 쟁점은 의뢰인과 남편 A씨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관건이었던 만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A씨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 사람은 혼인신고 및 결혼식을 앞두고 약 2년간 사실혼 관계로 살아왔으며, 이 점에 대해서 결혼 예정 청첩장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였는데요.

이외에도 재산분할금과 위자료에서 높은 금전을 인정받기 위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소명하면서, 상간녀와의 외도 행위 등을 물적 증거로서 소명하며, 법원에 높은 금전을 인정해 줄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

그 결과 남편 A씨는 의뢰인과의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 2억 원과 더불어 위자료로 3,000만 원의 금전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고,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좋은 결과를 얻고,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실혼 관계였던 만큼, 자칫 사실혼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을 수도 없었지만, 적시적기에 본 변호인을 찾아왔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혼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성공사례와 실력이 출중한 “이혼 전문 전희정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법적인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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