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공사대금 5000만원 청구
2500만원 감액 방어 성공!
의뢰인은 법인 회사이며, 공사대금 관련하여 의뢰인은 도급계약을 하게 되었고, 계약서상 설계변경 또는 문제가 있을 때 등 공사량 증감이 생기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추가공사 합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과한 비용이 발생하였고 합의되지 않은 부분까지 청구를 하여 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이 판단 결과, 실제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었고 이에 적극적으로 합의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또한 이 부분에서 추가 공사대금 지급 합의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은 합의 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약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비용에서 약 2,500만 원이 제외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청구당할 수 있었던 사안인데 일부 승소가 되어 50% 상당 감액 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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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