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지키는 초상권, 모르면 침해하는 초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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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지키는 초상권, 모르면 침해하는 초상권

찍으면 안되는 사진부터 허락없이 공유하면 안되는 사진까지, 일상 속 초상권 침해 사례와 법적 대응방법 총정리

로톡 시끌법적팀

 일상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공유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반대로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유튜버나 인플루언서의 무단 촬영 문제, 쇼핑몰의 사진 무단 사용 등 초상권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초상권의 개념과 범위, 침해 사례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의 정의와 관련 법령

초상권의 개념과 법적 근거

 초상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으며,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의 한 종류로, 우리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기본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초상권은 크게 세 가지 권리로 구성됩니다:

  • * 촬영거절권 : 자신의 초상이 촬영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 공표거절권 : 촬영된 초상이 공표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 * 초상영리권 : 자신의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

초상권과 유사한 권리들의 차이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저작권, 음성권

출처/편집 : 셔터스톡/로톡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이 인격권의 일종으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되는 권리라면, 퍼블리시티권은 주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재산권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재산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4. 21. 선고 2010카합245 결정)

 특히 유명 스포츠 선수의 경우, "유명 스포츠 선수의 성명권, 초상권은 일반인들의 그것과 달리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으므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그 초상권 등이 침해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28. 선고 2007가합2393 판결)

초상권과 저작권

 초상권은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권리인 반면, 저작권은 창작물 자체에 대한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작가가 찍은 인물사진의 경우, 사진작가는 그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지만,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의 초상에 대한 초상권을 가집니다.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학문과 예술에 관하여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고, 표현되어 있는 내용, 즉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및 감정 그 자체는 설사 그것이 독창성, 신규성이 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7. 13. 선고 2006나16757 판결)


초상권과 음성권

 초상권이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권리라면, 음성권은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두 권리 모두 인격권의 범주에 속하며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녹취, 방송 또는 복제·배포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나47936 판결)


초상권으로 인정되는 범위와 촬영금지 시설물

개인이 소유한 물건과 생명체

 초상권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적 특징에 관한 권리이지만, 일정 범위 내에서 개인이 소유한 물건이나 반려동물에게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소유 물건

    개인의 집, 자동차, 특별한 의미가 있는 소지품 등이 소유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공개하는 것은 소유자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

    반려동물 자체는 초상권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반려동물의 사진이 소유자를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소유자의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간접적으로 소유자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단체 및 국가가 소유한 시설물과 촬영금지시설

 여행지등을 방문할 때, 우리는 인증샷을 찍게되는데요. 국가나 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있는 시설물은 촬영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그러나 인증샷을 찍을때도도 특정 시설물은 국가안보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촬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해당 시설물에 대한 '초상권'을 국가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 제4호에 따르면,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복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해 미리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촬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시설물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통제보호구역: 군사분계선 인접지역과 중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 - 제한보호구역: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군사시설 보호가 필요한 구역

  • -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 - 군사기지나 군사시설

  • - 국가 중요 시설 및 보안시설


 이러한 시설물을 무단으로 촬영할 경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문제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촬영이 제한된 시설물은 넓은 의미의 초상권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촬영을 위한 출입에 따른 위험이 크기 때문인 것도 또다른 이유입니다. 촬영을 위해 출입했다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이어지는 쇼츠영상으로 좀 더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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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금지시설

춣처 : 시끌법적 쇼츠

17전투비행단이 있는 청주국제공항!

F-35 스텔스기까지 보유한 군사시설이지만, 민간공항과 같은 활주로를 쓰는데요.

그래서 민항기 타러 가도 “공항 촬영 금지" 안내를 하죠


제주 갔다가 청주 도착하는 비행기 안에서 착륙샷을 찍은 A씨!

SNS에 올렸다가 공군 관계자에게 딱 걸렸습니다.

A씨 촬영물에 격납고가 찍혀있던 것!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았죠.

군산 김해 광주 대구 등 총 8곳이 군사겸용공항인데요.

전체 공항 3분의 1이 군사공항인 중국!

이착륙할 때 아예  비행기 창문을 못 열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인증샷 민폐

출처 : 시끌법적 쇼츠

인증샷 찍었다가 불법 되는 경우 또 하나!

차도도 모자라 ‘철길' 점령하고 사진 찍은 러닝크루!

이곳은 용산 백빈건널목, 드라마에 나와 유명해진 곳인데요.

운영 중인 선로에 무단출입해 영상을 찍은 유명 유튜버!

코레일에 고발당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 사진작가들에게 소문난 촬영지, 고양 벽제터널은 문체부가 ‘인생사진 촬영명소'로 홍보까지 한 곳!

그런데 사실 화물열차가 다니는 열차터널이었고,

여기서 사진 찍어 올린 사람들도 과태료 25만원씩 물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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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관련 분쟁과 궁금증, 주요 사례별로 확인하기

 초상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다양한 만큼, 그에 따른 분쟁도 다양한데요. 일상 생활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상황별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변호사 상담 사례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A) 촬영은 동의했으나 사용처와 기간 등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른 경우

촬영에는 동의했지만, 그 사용 범위나 기간이 당초 합의와 다른 경우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 * 서면 증거 확보 : 당초 합의한 내용에 관한 서면 계약서나 메시지 등 증거를 확보합니다.

    • * 사용 중단 요청 : 합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대해 즉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 * 손해배상 청구 : 경제적 손실이나 정신적 피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언론매체에 대하여 자신의 초상에 관한 방송을 동의한 때에도 당시 예정한 방법과 달리 방송된 경우에는 초상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판례

연주자들이 얼굴을 식별할 수 없는 조건으로 촬영을 승낙하였는데도 실제 드라마에서는 반영되지 않고 방영되어 위자료를 지급한 판례 원문보기

나. 판단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사건 연주장면의 분량이 약 7초 정도로 그리 길지 않으며 그 배경음악은 원고들이 작곡발표회에서 실제로 연주한 곡이 아닌 점, 이 사건 방송 후 원고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고 문화방송은 즉시 아이엠비씨에게 요청하여 인터넷상의 ‘드라마 다시보기’에서 이 사건 연주 장면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이 사건 방송을 재방영하면서도 이 사건 연주장면을 삭제한 점, 피고 ○○○ 프로덕션이 이 사건 연주장면을 촬영함에 있어 원고들의 유명세에 편승하여 시청률을 끌어올리려는 등의 목적으로 원고들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는 점(이 사건 드라마의 내용전개를 감안하면, 피고 ○○○ 프로덕션은 단지 연주회 장면이 필요했던 것일 뿐, 원고들과 같이 연주자로서 어느 정도 실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의 연주회 장면이나 그러한 연주자들의 연주음악이 필요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방송으로 인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각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B)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된 경우

 최근 유튜버인플루언서들이 콘텐츠 제작을 위해 타인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촬영 중단 및 삭제를 요구하고, 이미 업로드되었다면 해당 플랫폼에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반려동물 카페에 방문하였다가 매장 주인의 사전 양해와 달리 틱톡 라이브 방송에 노출되어매장 주인과 갈등중인 의뢰인의 상담사례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Q. 노출 거절 의사를 표시했으나 라이브 방송에 노출되었고 항의했다가 뒷담화까지 당했습니다.원문보기

저와 저의 여자친구가 논현동쪽에 있는 반려동물 카페에 들렸습니다. 해당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매장 내부를 촬영하면서 틱톡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셔서, 사장님께서 저희 일행에게 갑자기 방송에 대해 이야기 하시면서, 손님들의 얼굴은 안나오게 방송 진행해드리겠다, 저도 얼굴나오는거 싫어해서 걱정안해셔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말씀주시고 동의를 구하셔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해당 가게의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보았는데, 저와 저희 일행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실시간으로 송출되어있었고, 사장님은 사과하시진 않고, 다른 손님들도 이정도로 영상나오는거에대해 뭐라고 안하셔서 괜찮은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카메라 각도를 바꿔드릴까요 이런식으로 반응해서 기분이 나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 이후, 네이버 리뷰로 오늘있었던 일에 대해 글을 남기고, 가게 주인분이 운영한 틱톡계정에 들어가서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댓글을 남겼고, 사장분이 사과하시는 댓글을 남기셔서 일이 마루리 된 줄 알았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가게에 있던 여직원 틱톡계정으로 들어가보니 같이 간 일행에 대하여 외모비하 및 뒷담을 게제해두어서 문의드립니다.

  1. 가게에서 거짓말로 동의를 구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송출한 것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 고소 가능여부

  2. 틱톡 계정 스토리에 올린 일행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심준섭 변호사 사진

심준섭 변호사

법무법인 심

 가. 초상권 침해 관련

- 사장의 "얼굴 미노출" 약속과 달리 전신이 방송된 것은 동의 범위 이탈

-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 가능

- 확보한 방송 캡처본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음

나. 명예훼손 관련

- 직원의 외모비하 게시물은 사회적 평가 저하 야기

- 공연성이 있는 틱톡 플랫폼에 게시되어 명예훼손죄 구성요건 충족

-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훼손죄로 고소 가능

온라인 쇼핑몰이나 광고, 안내 게시물등등에서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때는 아래와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 초상권 침해 증거 수집 : 해당 쇼핑몰 페이지나 광고물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 * 사용 중단 및 삭제 요청 : 해당 업체에 즉시 사진 사용 중단 및 삭제를 요청합니다.

  • * 손해배상 청구 : 상업적 이용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Q. 아파트 소장이 제가 엘리베이터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사진을 아파트게시판에 올렸습니다.원문보기

저희 아파트 소장이 저와 지인들이 엘레베이터에 있는 사진을 어떠한 보정없이 원본으로 출력해서 아파트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초상권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엘레베이터안에 게시물을 부착하는 사진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현재 비리감사중이고 공공의 알권리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아파트 조례에는 엘베안에 계시물 부착과 관련된 어떤 조항도 없습니다.

김재헌 변호사 사진

김재헌 변호사

법무법인 베테랑

아파트 관리규약에 엘리베이터 내 게시물 부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소장의 행위가 규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지만, 그 게시물이 귀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초상권 침해가 명백하다면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와 명예훼손 문제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게시 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게시물이 귀하에게 실제로 어떤 손해를 발생시켰는지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Q. 어린이집에서 인스타계정으로 아이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습니다.원문보기

어린이집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아이가 어린이집 행사 또는 챌리지 문구를 들고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했는데 이걸 초상권 침해로 신고 또는 소송할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게시하였으며, 안좋은 일로 퇴소하여 가능하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고싶습니다. 손해배상 내용증명 후 소송가는 방법도 있다고 보았는데 자세한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김문석 변호사 사진

김문석 변호사

법률사무소 파란

인스타그램 계정의 화면을 캡쳐하여 증거를 확보하시고 추후 대응 방안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의 경우 과정은 길고 비용이 소모되는 것인 반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그 기간, 정도, 피해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다보니 생각보다 많은 액수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절차의 경우 증거와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C) 삭제를 요청했으나 거절된 경우

 회사가 직원의 초상을 홍보나 광고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원칙적으로 해당 직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회사 홍보물에 직원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 * 회사 내부 규정 확인 : 입사 시 서명한 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에 초상권 사용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사용 중단 요청 : 동의 없이 사용된 경우, 회사에 사용 중단을 요청합니다.

  • * 협상 및 보상 요구 : 이미 사용된 경우, 적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법적 대응 : 회사와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유튜브 홍보 영상 초상권 침해 관련 소송 상담원문보기

회사 내 홍보 업무를 진행하면서 약 130여편의 유튜브 영상에 출연하였습니다. 별도의 모델 계약, 영상 촬영 동의서나 서면 동의등은 없었으며, 저는 조만간 퇴사 예정이라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영상을 남기고 싶지 않아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노무사에 상담했는데 남겨놔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반려당했습니다. 현재는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서 혹시나 희망퇴직 위로금이나 실업급여등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녹취 등 증거만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퇴사 이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제 영상을 삭제하는게 가능한지, 수집해야하는 증거는 어떤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김경태 변호사 사진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이러한 초상권 침해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한데, 특히 회사가 노무사 상담 결과를 근거로 삭제 요청을 반려한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먼저 현재 상황에서는 희망퇴직과 실업급여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실제 소송 진행시 필요한 증거들은 생각보다 세세한 것들인데요. 업무 중 영상 촬영 요청을 받은 이메일이나 메시지, 삭제 요청 과정에서 오간 대화내용, 특히 상사가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영상 촬영을 지시한 정황 등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퇴사 후에는 수집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꼼꼼히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법적 절차는 통상 4-5개월 정도 소요되며,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D) 본의와 다르게 공개되어 피해를 입은 경우

 앞서 촬영은 동의했으나 사용조건이 다른 경우와 유사하지만, 단순한 노출을 넘어 제공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입니다.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된 사례가 주로 해당되는데요.

얼마전 배우 손태영씨는 기사와 무관한 사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언론사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진행했고, 승소하여 900만원의 위자료가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모 언론사의 ‘조세회피처로 이민을 가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에 손태영씨의 사진이 사용되었고, 재판부는 기사에 해당 사진이 기사내용과 무관하다는 문구도 없고, 손태영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상당히 달린 점을 지적하며 초상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기사)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데, 홍보의 목적으로 리뷰 사진을 제공하고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5

성형외과 후기글 허위작성 및 사진도용 문제 상담원문보기

강남 모 성형외과에서 2월7일 이마거상 시술을 하였구요. 시술진행후 경과사진 보내는 조건으로 보톡스 시술 혜택을 받았습니다. 경과 사진은 수술 상담하는 다른분들에게 전후사진을 보여주는 용도라고 들었다고 하구요. 그런데 카페에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아이디로(기존에 다른 게시글도 상당수 있음) 마치 제 아내인것처럼(허위로) 수술후기 라고 동의 없이 사진과 함께 글을 기재하여 500명 가까운 사람이 글을 봤습니다. 저와 제 아내는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남언호 변호사 사진

남언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빈센트

내담자의 아내인 척하며 사진을 도용하여 내담자의 아내께서 기재하여 포스팅한 것은 형법 제307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사진을 무단 도용한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또한, 내담자의 아내 사진을 무단 도용한 것은 민사상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사안이므로, 민사 소송도 함께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게시물 등의 증거자료를 수집하시어, 사진 도용 관련 명예훼손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경위와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 출처를 밝히고 사용한 경우

 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100% 영상이나 포스팅에 사용될 이미지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 이미 만들어놓은 것을 출처를 밝히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이 초상권을 해결한 것인지는 알 수 없는데요. 이미 한번 공개된 것이니까 출처를 표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변호사 조언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유튜브반론통지로 해결!원문보기

김태연 변호사 사진
김태연 변호사태연법률사무소

출처를 표기한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위험에서 벗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를 표기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에는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상권과 관련되어 변호사님이 의뢰인과 진행한 주요 해결사례는 아래에서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초상권 변호사 해결사례


꼭 알아야할 초상권 관련된 분쟁 판례

초상권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는지, 초상권 침해가 A)인정된 경우와 B)인정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주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 침해가 인정된 판례 - 미용실 후기 분쟁

미용실을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가 파마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자신이 개설한 SNS서비스에 8개의 게시물을 업로드하여 미용실을 홍보하였습니다. 원고는 촬영에 대한 동의만 했고, 그것을 통한 미용실 홍보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700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위자료로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례

파마 사진을 동의없이 사용하여 위자료 150만원 지급 판결 받은 미용실 원문보기

150만원 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중략)

이 사건 블로그 등은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을 홍보할 목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게시물은 이미 상당한 수의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원고의 허락 없이 그의 초상을 영리적으로 이용한 것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응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점, 같은 날 후기글 작성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에 '머리 너무 느낌있게 잘 나왔네 요. 완전 가위손임! (후략)'이라는 내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게시물을 올리는데 원고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동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유튜브 영상을 자료화면으로 사용한 언론사와의 분쟁

 펜싱학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본인들이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여 스스로 공개하였습니다. 피고는 이것을 자료화면으로 뉴스를 제작하여 게재하였고, 원고는 본인들의 동의 없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뉴스에 사용된 영상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이미 원고들이 스스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였으며, 영상을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초상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례

공개된 유튜브 영상을 동의없이 자료화면으로 사용하였다며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기각된 판례 원문보기

나. 판단

2) 초상권 침해 여부

(중략)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기사가 원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기사에 사용된 초상은 원고들이 스스로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의 캡처화면이다. 원고 B는 자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구독자가 약 12만 명에 달하는 유명 유튜버로 스스로 공개범위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자신의 초상이 포함된 영상을 게재해왔다.

  2. 원고 C은 펜싱 호구를 착용하여 얼굴을 식별할 수 없다.

  3. 이 사건 기사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부정적인 목적으로 초상을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니다. L가 M의 펜싱학원을 통해 사기행각을 벌이고자 하였다는 내용이 이슈가 되면서 원고 C과 같이 펜싱학원을 운영하는 제3자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입고 있다는 취지이다.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사건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원고들의 평가나 명성, 인상을 훼손하거나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다.

  4. 원고들의 사진(원고 B의 경우에는 다소 선정적인 사진 포함)이 기사에 노출되었고 관련하여 원고들에 대한 악성댓글이 달려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악성댓글을 단 사람들이 책임질 일로 보인다.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었을때, 위자료 사전 기준과 고액 배상 사례

초상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합니다.

  • - 침해의 방법과 정도

  • - 침해된 초상의 사용 목적과 범위

  • - 상업적 이용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

  •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

  • - 정신적 고통의 정도

 상업적 목적으로 무단 사용한 경우나, 명예훼손적 요소가 결합된 경우에는 고액의 배상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명 연예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상업적 광고에 사용한 경우 수천만 원대의 배상금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며, 일반인이라도 초상이 부적절한 맥락에서 사용되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수백만 원대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모델의 초상을 상업적으로 무단으로 사용한 쇼핑몰에 대해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판례

상업적 사용에 동의하지 않아 쇼핑몰이 초상권을 침해하였다며 3.9억원 배상을 요구한 연예인 판례 원문보기

4,550만원 배상

3. 판단

가. 초상권 침해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2) 구체적 판단

(중략)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5 내지 7,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J, 사단법인 K협회, 주식회사 L, M조합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사용기간은 이 사건 사진의 최초 게재일로부터 2년 6개월 이내로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중략)

3)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진이 이 사건 쇼핑몰 등에 게재되기 시작한 2017. 8.1.경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진을 계속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진을 피고가 판매하는 상품을 광고하는 목적을 위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촬영계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촬영계약에 따른 이 사건 사진의 정당한 사용기간을 '상품 판매 기간'으로 보기 어렵고 그 사용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촬영계약 위반이나민법 제603조 등의 유추적용으로 해지가 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 촬영계약의 무효, 실효 여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초상권 손해배상 소송


알아두면 도움되는 초상권 관련 팁

초상권 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

    1. 1. 촬영 전 동의 확인하기

    • - 타인을 촬영할 때는 사전에 명시적 동의를 구하세요.

    • - 단체 사진의 경우에도 가능한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으세요.

    1. 2. 사용 목적과 범위 명확히 하기

    • - 촬영 동의를 받을 때 사용 목적, 기간,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세요.

    • - 상업적 목적이라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3. SNS 게시 시 주의사항

    • - 타인이 포함된 사진을 SNS에 게시할 때도 동의를 구하세요.

    • - 동의 없이 게시했다면 요청 시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1. 4. 초상권 침해 예방을 위한 조치

      • - 공개 행사나 이벤트에서는 촬영 가능성을 사전에 공지하세요.

      • - 불특정 다수가 포함된 사진은 특정인을 부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초상권 침해 발생 시 대응

    1. 1. 증거 수집

    • - 침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캡처, 링크, 사진 등)를 확보하세요.

    1. 2. 침해자에게 직접 요청

    • - 먼저 침해자에게 직접 삭제나 사용 중단을 요청하세요.

    • - 요청 내용은 가능한 서면(이메일, 메시지 등)으로 남기세요

    1. 3. 플랫폼에 신고

    • - SNS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경우, 해당 플랫폼의 신고 기능을 활용하세요.

      1. 4. 법적 조치 검토

      • - 위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세요.

      • -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청구, 가처분 신청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초상권 침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Deepfake) 같은 새로운 형태의 초상권 침해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상권은 단순히 얼굴 이미지에 대한 권리를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인격을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고 공유할 때, 항상 타인의 초상권을 고려하는 습관을 들이고, 자신의 초상이 부당하게 이용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권리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상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로톡에서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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