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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9일 오후 2시 반쯤에 저와 저의 여자친구가 논현동쪽에 있는 반려동물 카페에 들렸습니다. 해당 가게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갑자기 매장 내부를 촬영하면서 틱톡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셔서, 사장님께서 저희 일행에게 갑자기 방송에 대해 이야기 하시면서, 손님들의 얼굴은 안나오게 방송 진행해드리겠다, 저도 얼굴나오는거 싫어해서 걱정안해셔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말씀주시고 동의를 구하셔서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 아무리 봐도 카메라 앵글에 저희가 안찍힐 각도가 아니라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틱톡에 들어가 해당 가게의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보았는데, 저와 저희 일행의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실시간으로 송출되어있었고, 이에 저희는 화가나서 사장님께 다리부분만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 주셨는데, 얼굴까지 다 나오는게 이게 뭐냐라고 따지자 사장님은 사과하시진 않고, 다른 손님들도 이정도로 영상나오는거에대해 뭐라고 안하셔서 괜찮은 줄 알았다라고 하면서, 카메라 각도를 바꿔드릴까요 이런식으로 반응해서 기분이 나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 이후, 네이버 리뷰로 오늘있었던 일에 대해 글을 남기고, 가게 주인분이 운영한 틱톡계정에 들어가서 라이브 방송에 들어가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댓글을 남겼고, 사장분이 사과하시는 댓글을 남기셔서 일이 마루리 된 줄 알았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가게에 있던 여직원 틱톡계정으로 들어가보니 같이 간 일행에 대하여 외모비하 및 뒷담을 게제해두어서 문의드립니다. 1. 가게에서 거짓말로 동의를 구해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송출한 것에 대하여 초상권 침해 고소 가능여부 2. 틱톡 계정 스토리에 올린 일행에 대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 증거로 모은 것은, 사장님이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한 틱톡라이브 방송 캡처본, 해당 가게 여직원이 틱톡에 스토리에 게제해둔 내용입니다. 고소 가능한지 여쭙고자 글 남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