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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 내 홍보 업무를 진행하면서 2022년 9월 21일부터 2024년 10월 30일까지 약 130여편의 유튜브 영상에 출연하였습니다. 별도의 모델 계약, 영상 촬영 동의서나 서면 동의등은 없었으며 저는 2024년 11월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이라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는 영상을 남기고 싶지 않아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노무사에 상담했는데 남겨놔도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반려당했습니다. 현재는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희망퇴직을 받고 있어서 혹시나 희망퇴직 위로금이나 실업급여등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녹취 등 증거만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 퇴사 이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제 영상을 삭제하는게 가능한지, 수집해야하는 증거는 어떤게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