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규칙 어겼다고 입대위에서 부과한 위반금. 꼭 내야 하나요?
교통사고/도주손해배상형사일반/기타범죄

주차 규칙 어겼다고 입대위에서 부과한 위반금. 꼭 내야 하나요?

불법주차스티커부터 전기차 출입제한까지…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소소한(?) 분쟁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법

로톡 시끌법적팀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방문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주차 관련 분쟁입니다. 주차공간이 없어서 통로에 주차했더니 불법주차 스티커가 붙고. 문콕을 피해 한쪽 라인에 바짝 주차했더니 옆 공간에 다른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했다고 양심없는 운전자라며 커뮤니티에 인증되고. 관리인이 붙인 주차스티커는 강력 본드라 유리에 자국이 그대로 남고. 아파트에 거주하는 차주라면 피할 수 없는 주차장 관련 분쟁을 법적 사실과 함께 확인해보았습니다.

Q.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이거나 바퀴에 락 걸었다가 자동차가 손상되면 배상해야 할까요?


요즘 외부 차량의 주차 문제 때문에 강력본드가 발라진 스티커를 붙이는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만약 차주가 이걸 떼다가 유리에 흠집이 생기거나 파손되면요.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징역 3년 이하, 벌금 700만 원 이하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집 앞에 주차된 포르쉐를 발견한 집 주인

‘주차금지’가 적힌 종이에 오공본드를 발라 붙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리 수리비가 3백만 원 넘게 들었는데…

재판에 넘겨진 집주인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주차단속, 불법주차스티커

출처 : 시끌법적 쇼츠 캡처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임차인 대표 A씨.

외부 차량에 직접 경고장도 붙이고 또 전화, 문자를 통해 차를 빼달라고 했는데요.

차주가 응하지 않자 바퀴에 휠락을 채웠습니다.

차주는 이 때문에 차를 2주 넘게 못 썼죠.

이 사건의 1심 재판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선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벌금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Q. 불법주차했다고 스티커 붙여도 되나요?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해 아파트 주차 대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기본적으로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 대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1가구에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아파트 주차장은 늘 만차이죠. 그렇다보니 주차라인은 없지만 통행에 지장이 없어보이는 구역에 불법(?)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민원이 접수되다보니 관리사무소 직원은 질서 유지를 위해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이 붙이는 스티커. 아파트 관리 규약에 명시되어 있다면 붙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경찰이나 지차체의 개입이 어렵기 때문이죠.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법주차스티커 때문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상담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관리사무소에 사정을 이야기했지만, 불법주차스티커가 60회 이상 부착되어 상담한 사례원문보기

입주민 주차스티커를 받고 제가 퇴근이 좀 늦어서 이르면 9시 늦으면 11시에 퇴근을합니다. 그때마다 항상 주차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곳에 주차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날 내려와보니 불법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붙이십니다. 오늘은 스티커를 떼다가 앞유리에 기스가 났습니다.

이거를 문제삼을 만한 죄명이 있는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차자리도 여유있게 만들지못하고 어디는 그냥대도 스티커안붙이고 어디는 그냥대면 붙이고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거같습니다. 지금 제가 뗀 스티커만 60장이넘는데 아침마다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남언호 변호사 사진

남언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빈센트

입주민으로서 주차를 할 권리가 있으나, 아파트 관리 내규 내에서 주차를 할 권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담자께서 기술해 주신 내용으로 판단건대, 아파트 관리 규정도 미비한 상태로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아무리 내규에 위반되는 주차 차량이라 할지라도, 단기간 내에 60장이 초과하는 불법주차 스티커를 부착하여 차량에 손상을 가한 것은 재물손괴 혐의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불법주차스티커가 부착된 모습을 발견하면 기분이 나쁠수밖에 없는데요. 이 스티커를 제거하다가 기분이 더 나빠지고 화가 폭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너무 강한 접착제를 사용하여 유리에 자국이 남고, 그 자국을 없애는 과정에 손상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스티커를 부착한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될까요? 앞선 시끌법적 영상에서는 집 앞에 주차된 포르쉐에 본드로 붙인 ‘주차금지’ 종이 때문에 50만원의 벌금을 받은 사례를 소개했는데, 해당 사건의 판결문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판례

집앞 노상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에 ‘주차금지’라고 적힌 스티커를 본드로 부착하여 벌금 50만원 판결을 받은 판례 원문보기

벌금 50만원

2. 판단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71. 11. 23. 선고 71도1576 판결,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2016.8.30. 선고 2016도3369 판결,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피해 차량들을 입고 받은 차량정비센터는 '본드 칠을 하는 과정에서 차량 앞 유리창에 흔적(기스)이 생겼고, 본드를 떼는 과정에서 또다시 흔적(기스)가 생기기 때문에 원래대로 복구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서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불법주차스티커는 단속 권한이 부여된 관리 직원이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잠시 기분이 나빠지긴해도 수긍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불법주차를 비난하는 욕설이 놓여져 있는 것이요. 비속어와 함께 익명으로 적힌 욕설을 보면 반성보다도 화가 먼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CTV로 찾아낸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상담 사례 2

차량에 욕설 쪽지와 스티커 붙임, 재물손괴 가능성은?원문보기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합니다. 관리실에서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경고장만 끼워놓는 정도입니다. 저도 야근을 한 날에 주차 자리가 부족해 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보니, "<경고> 너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잖아 등신아! 다음부터는 주차질서를 지켜주자" 라고 적힌 쪽지와 함께 경고장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문제는 쪽지와 함께 스티커에 본드를 바른건지, 차에서 깔끔하게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제 차량에 떼어지지도 않는 스티커와 욕이 적힌 쪽지를 붙인 재물손괴죄도 적용이 어려울까요?

최준영 변호사 사진

최준영 변호사

법무법인 대건

재물손괴죄는 누군가의 재물에 손상을 입히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의 행위이므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갈등 상황에서의 경고장이나 스티커 붙이는 행위는 대부분 인지재산권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문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티커가 차량에 떼어지지 않고 본드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 이는 주차하는 차량의 외관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Q. 주차공간이 없어 이중주차된 차량, 밀어도 되나요?

이중주차로 인한 차량 사고의 처리는?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었다가 사고가 발생한다면 민 사람이 가해자가 됩니다. 과실 비율은 사고 원인과 각 차량 운전자의 행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차를 하려는 차주가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기 전에 상대 차주나 관리사무소에 연략을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만, 문콕사고와 마찬가지로 운전 중 사고로 볼 것이냐에 따라 자동차 보험으로 수리비를 처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기어를 중립상태로 세워 놓으면 법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이라고 볼 수 있는 변호사 의견도 있습니다.

📰 주차장에 이중 주차해 놓은 차를 밀다 다르 차와 부딛히게 한 사람... (로톡뉴스로 확인하기)

이중주차, 이중주차사고, 불법주차스티커

출처 : urbanbrush

이중주차로 인한 충돌 사고가 아니라 이중주차가 다른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아래는 이중주차한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려다가 차량이 파손된 경우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이중주차된 차량때문에 공간이 협소하여 차량을 빼다가 기둥을 긁었다며 수리비 40프로를 요구한 사례원문보기

밤에 이중주차 해놓은 제 차때문에 사고가 크게 났으니 빨리 오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놀라서 뛰어가보니 제 차는 주차된 위치에서 앞으로 조금 밀려만 있었고 멀쩡한 상태, 상대방 차량만 기둥쪽을 긁어놨더군요.(뒷바퀴쪽 범퍼 긁힘정도) 상대가 주장하는건 제가 이중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여 차를 빼다 기둥을 긁었으니 민사를 걸어서 수리비 40프로를 청구받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중주차된 차를 밀거면 제 앞에 같이 이중주차된 트럭이랑 같이 조금 더 밀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나갔으면 되지않았나, 본인이 무리해서 혼자 기둥 긁고 왜 저에게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이게 민사로 애초에 소송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사진

조기현 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

  1. 이중 주차가 자주 일어나는 장소인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당시 이중 주차된 질문자님의 차량을 밀어서 이동하기가 곤란한 상황이었는지도 따져보아야 합니다.

  2. 실제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차량을 이중 주차한 질문자님 과실도 일부 있을 것으로 보이나 40%에는 훨씬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주차된 차량때문에 손해를 보았다면?

차량 충돌이 아니더라도 이중주차 때문에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 된 차량때문에 어쩔수 없이 택시를 이용하게 되어 의도치 않은 지출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 차주에게 해당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상담 사례 4

이중 주차로 인한 차량 이용 불가와 택시비 발생 문제원문보기

이중 주차된 상태에서 중립 기어로 주차되지 않아 본인의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주차 시 중립 상태로 주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주차 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본인은 예기치 못한 불편과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2월 17일 오후 4시 59분부터 5시 15분까지 이중 주차 차량 앞면 에 기재 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6시 30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했으나, 차량 이용 불가로 인해 대중교통(택시)을 이용하면서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왕복 대중교통비 343,400원(편도 171,700원)에 대해 청구하려고 합니다.

남언호 변호사 사진

남언호 변호사

법률사무소 빈센트

소송 승소 가능성은 상대방(이중 주차 차량 소유주)의 과실 책임과 내담자가 입은 손해의 입증에 달려 있습니다. 이중 주차 시 중립 기어로 주차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 통념상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손해배상)로 간주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내담자가 택시비 등의 발생한 손해를 입증하고, 이를 이중 주차 차량 소유주의 과실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하므로, 사건 당시 이중 주차 차량의 기어가 중립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에 대한 사진, 영상 등의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 입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은 무조건 지켜야 하나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관리규약, 관리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에서는 단지 안의 전기,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가스설비, 냉난방 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운영 기준을 입대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대의 의결로 단지 내 주차 위반 행위에 대해 위반금을 부여하기로 했다면 주차 위반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11., 2020. 4. 24., 2022. 12. 9.>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10.,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1. 1. 5., 2022. 12. 9.>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제안서에는 개정안의 취지, 내용, 제안유효기간 및 제안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이하 생략) 

불법 주차 위반금, 꼭 내야 하나요?

불법주차위반금, 공동주택관리법,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위, 전기차지하주차장출입제한

출처 : 시끌법적 쇼츠 캡처

위 이미지는 커뮤니티에 부당한 주차 위반금이라며 공유된 게시물입니다. 갓길 주차시 3,000원, 주차 구획 이반시 5만원, 2회 위반시 10만원…

입대위 결정사항이라면 불법주차로 인한 위반금을 내야 합니다.

2021년 부산의 모 아파트에서는 차량 규격을 제한해 일정 규격을 초과하는 대형차량의 주차장 출입을 제한하고 위반시 매월 10만원 또는 20만원의 주차위반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원고들이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각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하였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래 판결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

입대위에서 결정한 주차금지와 주차위반금 부과에 대해 취소 소송하였으나 기각된 판례 원문보기

 다. 판단

 1) 이 사건 아파트에는 이 사건 주차장 이용에 관한 입주자 등 사이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4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4

조, 제20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및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개정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인 이 사건 개정 주차규정이 존재한다.

2) 그리고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3, 2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개정 주차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집합건물법 제11조, 제13조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입대위에서 부과한 위반금은 보통 별도의 서면을 작성해서 해당 입주민에게 전달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위반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관리비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대위 측에서도 위반금을 내지 않는다고해서 채권 추심하듯이 마음대로 위반금을 빼갈 수 없습니다. 소송을 통해 미납분 청구를 요청하거나 납입할 때까지 차량 출입을 제한하는 형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지하주차장 출입, 막을 권한이 있나요?

전기차 화재로 인해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출입을 막거나 지하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 우선은 지켜야 하겠지만 구분소유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할 수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금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오히려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하고 있어 아직까지 이해상충의 요소가 많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변호사 상담 사례 5

전기차 주차금지 관련 상담원문보기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이라며 1월 4일부타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1가구 1주차 지정주차제이며 지상에 작은 공간에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전기차 소유주라는 이유로 지상주차장 사용을 강제당하고 기존 지하에 지정주차자리는 공용으로 돌리게 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 제기 후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소송기간동안 지하주차장 이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진행시 소요기간 및 소제기후 가처분신청으로 주차장 사용 가능시까지 걸리는 기간도 궁금합니다

김경태 변호사 사진

김경태 변호사

김경태 법률사무소

전기차 소유를 이유로 한 차별적인 주차장 이용 제한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정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기존에 부여된 지정주차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경우 소유권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처분 신청시에는 기존 지정주차권 보유 사실, 전기차 소유만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 대체 주차공간의 부족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가처분 신청 후 결정까지는 일주일에서 이주 정도 소요되며,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종료시까지 지하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본안 소송의 경우 삼개월에서 육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나, 이 기간 동안 가처분 효력으로 주차권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과 그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켜야하는 규칙들이 존재하다보니 개인간의 분쟁을 넘어 관리주체와의 분쟁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대법원에서는 “강행법규에 위반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일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여겨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집합건물의 규약에 대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등 참조).

내가 거주하는 집합건물의 규약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유사한 분쟁으로 고민중이시라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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