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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이중주차 문제로 민사를 건다는데, 소송이 가능한 사례인가요?

22일 09시17분경 부터 전화가 7번정도 와있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라 깊게 잠들어있어 바로 받지 못하고 29분이 지난 뒤 전화하여 확인 해봤는데 밤에 이중주차 해놓은 제 차때문에 사고가 크게 났으니 빨리 오라고했습니다. 놀라서 뛰어가보니 제 차는 주차된 위치에서 앞으로 조금 밀려만 있었고 멀쩡한상태, 상대방 차량만 기둥쪽을 긁어놨더군요.(뒷바퀴쪽 범퍼 긁힘정도) 상대가 주장하는건 제가 이중주차를 해놨기 때문에 공간이 협소하여 차를 빼다 기둥을 긁었으니 민사를 걸어서 수리비 40프로를 청구받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중주차된 차를 밀거면 제 앞에 같이 이중주차된 트럭이랑 같이 조금 더 밀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나갔으면 되지않았나 본인이 무리해서 혼자 기둥 긁고 왜 저에게 손해배상을 원하는지 이게 민사로 애초에 소송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해당사례는 아예없어서 신경이쓰여 문의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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