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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사항이라며 1월 4일부타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 아파트의 경우 지하주차장에 대하여 1가구 1주차 지정주차제이며 지상에 작은 공간에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전기차 소유주라는 이유로 지상주차장 사용을 강제당하고 기존 지하에 지정주차자리는 공용으로 돌리게 된다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소송 제기 후 가처분 신청을 통하여 소송기간동안 지하주차장 이용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송진행시 소요기간 및 소제기후 가처분신청으로 주차장 사용 가능시까지ㅜ걸리는 기간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