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주차로 인한 차량 이용 불가와 택시비 발생 문제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이중 주차로 인한 차량 이용 불가와 택시비 발생 문제

이중 주차된 상태에서 중립 기어로 주차되지 않아 본인의 차량 이동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주차 시 중립 상태로 주차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주차 규칙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본인은 예기치 못한 불편과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4년 12월 17일 오후 4시 59분부터 5시 15분까지 이중 주차 차량 앞면 에 기재 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시간에는 아파트 관리 사무소 및 경비원이 상주 하지 않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6시 30분까지 공항에 도착해야 했으나, 차량 이용 불가로 인해 대중교통(택시)을 이용하면서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왕복 대중교통비 343,400원(편도 171,700원)에 대해 청구하려고 합니다. 해당 소송을 진행 할 경우 승소하여 배상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승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주요 쟁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 년 전 작성됨조회수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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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련의 사건으로 심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이중주차, 중립기어 미조치, 연락두절은 명백한 과실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체 택시비 34만 원 전액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으며, 일반적으로는 불가피한 사정이 명확할 경우 일부 인용(수만 원 내외) 됩니다. 2. 내용증명이나 소액 재판 소송으로 일부 회수가 가능하겠고 그보다 심리적 경고나 예방 효과를 주요 목적으로 두신다면 시도해보실만한 가치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현재 상황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임은지 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민사사건(전세금반환청구, 소유권이전등기, 약정금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공사대금반환청구, 건물인도청구 등)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모든 가능성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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