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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왔습니다. 입주민 주차스티커를 받고 제가 퇴근이 좀 늦어서 이르면 9시 늦으면 11시에 퇴근을합니다. 그때마다 항상 주차자리가 없습니다 주차자리도 협소하고 주차라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곳에 주차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다음날 내려와보니 불법스티커가 부착되어있었습니다. 입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전 바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스티커를 와이퍼앞에 올려만놔주시거나 하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알겠다고 하고 그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붙이십니다. 내집에서 이게 뭐하능건가 싶고 저희집에서는 저 한명 딱 한대 차를 소유중인데 아파트에서 한대조차 보장이안되는것도 어이가없고 오늘은 스티커를 떼다가 앞유리에 기스가 났습니다 어찌나 쎄게 붙이셨는지 제차 새차인데 화가 너무납니다 이거를 문제삼을 만한 죄명이 있는지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차자리도 여유있게 만들지못하고 어디는 그냥대도 스티커안붙이고 어디는 그냥대면 붙이고 정확한 가이드라인도 없는거같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저거 다 관리비로 저러는거같은데 지금 제가 뗀 ㄱ스티커만 60장이넘는데 아침마다 너무 스트레스받네요 늦게 퇴근한다는 이유로 주차자리가 없어서 똑같은 관리비내고 사는데 이러는게 맞나싶어요 주차스티커도 끝에 안붙이고 저런식으로 하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럴거면 입주민 스티커 왜주신건지 궁금하고 입주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겪어야하는지 관리사무소는 계속 같은말만해서 법을 들먹이며 말하고싶은데 맞는 사안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