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에 욕설 쪽지와 스티커 붙임, 재물손괴 가능성은? | 교통사고/도주 상담사례 | 로톡
교통사고/도주

차량에 욕설 쪽지와 스티커 붙임, 재물손괴 가능성은?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주차칸이 아닌 곳에도 다들 주차를 해요. 10시만 되어도 아파트 입구까지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경고장만 끼워놓는 정도입니다. 저도 야근을 한 날에 주차 자리가 부족해 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보니, "<경고> 너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잖아 등신아! 다음부터는 주차질서를 지켜주자" 라고 적힌 쪽지와 함께 경고장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문제는 쪽지와 함께 스티커에 본드를 바른건지, 차에서 깔끔하게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차칸이 아닌 자리에 주차를 한 제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차량에 떼어지지도 않는 스티커와 욕이 적힌 쪽지를 붙인 재물손괴죄도 적용이 어려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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