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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주차난이 심합니다. 그래서 주차칸이 아닌 곳에도 다들 주차를 해요. 10시만 되어도 아파트 입구까지 줄이 늘어져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도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경고장만 끼워놓는 정도입니다. 저도 야근을 한 날에 주차 자리가 부족해 정식 주차공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보니, "<경고> 너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잖아 등신아! 다음부터는 주차질서를 지켜주자" 라고 적힌 쪽지와 함께 경고장 스티커를 붙여놨습니다. 문제는 쪽지와 함께 스티커에 본드를 바른건지, 차에서 깔끔하게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주차칸이 아닌 자리에 주차를 한 제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차량에 떼어지지도 않는 스티커와 욕이 적힌 쪽지를 붙인 재물손괴죄도 적용이 어려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