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생각없이 복수했다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건축/부동산 일반

층간소음. 생각없이 복수했다가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해결방법, 사건사고와 판례로 먼저 확인하세요.

로톡 시끌법적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면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에 시달리던 아랫집 주민이 윗집주민과 다투다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언론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듯, 온라인상에서는 층간소음 복수 하는법’, ‘층간소음 피해보상받기’, ‘층간소음 데시벨 측정하기’와 같이 팁이라는 형태의 게시물들이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복수심에 불타 섣불리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로톡에서의 상담사례와 함께 층간소음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골프채 VS 농구공’ 누가 더 잘못했을까?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1. 막대기로 천장을 두드리는 아랫집 주민

서로 고성을 내며 다투는 윗집과 아랫집 주민

 

모두 층간소음 문제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만약 이 문제로 소송을 걸면 위자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층간소음싸움ㅁ

이미지 출처 : 시끌법적 영상 캡처

가족과 함께 아파트 2층에 사는 A씨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겪었는데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하고 경찰 신고도 해봤지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

폰으로 직접 소음측정을 하고요.

층간소음이 날 때마다 아파트 맞으면 상가로 가서!

카메라로 3층의 거실과 안방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에는 야간에 거실에서 농구공을 튀기는 장면, 아령을 굴리는 장면이 찍혔죠…!

윗집 상대로 소송을 건 A씨 이기긴 했는데요.

A씨도 골프채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라디오를 크게 튼 점이 고려돼서요.

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만 인정됐죠

하지만 이후로도 사라지지 않은 층간소음

그러던 와중…윗집에서도 A씨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증거 영상 때문에 초상권 등이 침해됐다는 거죠.

이 사건의 재판부 

첫 재판 이후 3층이 소음을 줄이려는 노력이 없었다며 A씨 가족에게 각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동시에 A씨도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했다며 3층 가족에게 각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시끌법적 영상으로 확인하기


법적으로 규정된 층간소음의 범위

  1. 법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 아래와 같이 정의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층간소음의 방지 등)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 (층간소음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으로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층간소음(인접한 세대 간 소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층간소음기준을 정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도 마련되어 있는데, 아래와 같이 주간/야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측정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주간에 비해 야간이 좀 더 민감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이미지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캡처

층간소음 관련 로톡 상담사례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아랫집 입주민이 대응방법을 문의하는게 일반적인 경우일텐데요. 층간소음 당사자간에 합의 이후에, 보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까지 층간소음과 관련된 대표적인 상담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층간소음 분쟁과 지속적인 보복소음에 대한 상담원문보기

윗집과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어 폭행을 당했고 합의하는것으로 했습니다. 윗집에 태도가 맘에 들지않았지만 좋게 끝내고싶어 합의를 했고, 합의서에 층간소음을 발생을 자제시킬것이라고 쓰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후에도 지속적인 보복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받고 일상생활도 잘 안되서 누워만있고 잠도 잘 못자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또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다면 어떤 죄목으로 할 수 있나요?

이희범 변호사 사진

이희범 변호사

라미 법률사무소

폭행죄의 경우 고소전 합의면 다시 고소가 가능하나 이미 처벌불원을 하셔서 불송치가 될 수도 잇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주관적인 경우가 많아 이를 형사적으로 문제삼기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층간소음 보복과 스토킹 고소 문제원문보기

층간소음 보복 문제로, 스토킹 고소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압수수색영장도 들어와서, 경찰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조금 당황스럽네요.

서아람 변호사 사진

서아람 변호사

법률사무소 SC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발생한 소음이 일상 소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낸 보복소음이라는 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그래서 층간소음으로 스토킹 처벌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어쩌다 한번 생기면 뉴스에 날 정도로 화제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퍼 스피커나 망치 같은 것을 사용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압수수색에서 이런 물건들이 발견되었다면 스토킹으로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그렇지 않다면 얼마든지 무혐의 항변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윗층 층간소음, CCTV 불법 녹화에 따른 고소원문보기

3년동안 지속된 윗층의 층간소음으로 고생중인 집입니다. 층간소음 대응으로 1시간에 3번씩 천장을 칩니다.

3번 이상 때리면 고의적 층간소음으로 간주된다길래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3층이 본인들 바닥인 저희 천장에 CCTV and  녹음기를 달은 것을 탐지기를 통해 확인 했습니다.  경찰에는 아직 신고 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황성하 변호사 사진

황성하 변호사

법률사무소 열

CCTV가 법적으로 허용된 곳 이외에 무단으로 설치되었거나 사생활침해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곳을 비추는 등의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지속적으로 시달린 분이시라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고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어디까지나 문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개념이지, 해당 문서에 적힌 내용의 진위까지 입증하는 제도는 아닌데요.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변호사 답변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 변호사가 짚어주는 내용증명의 효력과 주의사항 확인하기

변호사 상담 사례 4

층간소음 내용증명 보내고싶어요원문보기

이사오고 1년 째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상시뿐만 아니라 새벽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요. 관리사무실을 통해서 몇번이고 얘기를 했지만 문을 안 열어주거나 연락을 무시하거나 오히려 보복성으로 더 심하게 할 때가 있어요. 발망치는 기본이고 새벽마다 변기 뚜껑을 쾅 내린다던지 서랍장을 쾅 닫는 다던지 잠에서 깬 적이 한 두번이 아닙니다.

김현귀 변호사 사진

김현귀 변호사

김현귀 법률사무소

  • 층간 소음을 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애초에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없고

    • 층간소음을 가지고 민형사 소송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층간 소음만으로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은 없고

    •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해도, 핸드폰으로 개인 기기로 소음을 측정한 것만으로는 소송하기 힘들며, 층간소음분쟁위원회에 요청하여 수일에 걸쳐 측정되야 인정됩니다. 인정이 되어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도 그 안에 압박이 들어갈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 고소가 안되는 범죄를 가지고 고소 예정이라 적으면 안될 것입니다.

    • 그러면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층간소음 판례

아래 2가지 판례는 층간소음분쟁 때문에 법정까지 갔지만 상반된 결과가 나온 경우입니다. 층간소음피해가 인정된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층간소음보복 행위가 문제가 되어 위층 거주자에게 배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보복의 장치로 많이 알려진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설치한게 문제가 된 사례입니다. 실제 판결문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판례

층간소음이 인정되어 인당 50만원씩 배상한 판례 원문보기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이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방법, 횟수 및 발생시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의 소음발생 행위는 공동주택에서 생활하는 이웃 사이에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평온한 사생활을 방해할 정도에 이른다고 할 것이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이 소음을 발생시킨 경위, 소음의 발생기간 및 정도, 원고들도 골프채로 천정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라디오를 크게 트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킨점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는 각 5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참작함).

층간소음 법적으로 대처하기

이미지 출처 : 시끌법적 영상 캡처

판례

층간소음 보복장치로 음향장치(우퍼스피커)를 사용하였다가 인당 200만원씩 배상한 판례 원문보기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나) 공동주택의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 거주자에게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할 것이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건물의 구조 및 용도, 지역성, 건물 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28989 판결, 대법원 2021. 9.30. 자 2020마7677 결정 등 참조).

층간소음 민원 신청하기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분쟁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floor.noiseinfo.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상담 센터’인데, 필요시 신청세대로 현장방문 상담을 해주기도 합니다. 필요시 소음측정까지 진행한다고 하니,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다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이미지 출처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이트 캡처

  1. 하지만 아래의 경우는 층간소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으니 상담을 신청하시기전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 기계소음 및 진동: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실외기 포함), 세탁기, 건조기,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단, 운동기구, 청소기, 안마기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마찰·충격·타격음은 제외)

  • - 인테리어 공사소음, 동물 활동으로 인한 소음: 공동주택별 관리규약 참고(관리사무소에 문의)

  • - 상가(주상복합 상가 포함) 소음: 「임대차 보호법」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

  • - 사람 육성(대화·싸움·고성방가 등), 우퍼소리: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인근소란죄’에 해당(관할 경찰서로 문의)


층간소음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의 윗집, 아랫집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인만큼 당사자간 합의를 보거나 법적으로 판결을 받더라도 이사하기전까지는 기존처럼 함께 공동주택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더 민감할 수 밖에 없을텐데요. 법적으로 대응방법과 해결책을 찾고 계신다면 변호사와 먼저 상담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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