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층간 소음을 이유로 내용증명을 많이 보내 본 경험에 비추어 설명드립니다.
2. 층간 소음을 가지고 내용증명을 보내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 애초에 내용증명이 법적 효력이 없고
- 층간소음을 가지고 민형사 소송을 하는 것도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층간 소음만으로 고소할 수 있는 죄명은 없고
- 민사 소송을 하려고 해도, 핸드폰으로 개인 기기로 소음을 측정한 것만으로는 소송하기 힘들며, 층간소음분쟁위원회에 요청하여 수일에 걸쳐 측정되야 인정됩니다. 인정이 되어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3.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내도 그 안에 압박이 들어갈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 고소가 안되는 범죄를 가지고 고소 예정이라 적으면 안될 것입니다.
- 그러면 결국 민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주를 이룰 것입니다.
4. 하나 유의하셔야 할 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두 가지로 반응이 나뉘는데
- 쫄아서 조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 열받아서 더 날뛰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 후자의 집이라면, 오히려 우퍼 스피커를 설치해서 더 시끄럽게 하거나, 해꼬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5. 그러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나 변호사 선임은 신중히 생각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