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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과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어 폭행을 당했고 합의하는것으로 했습니다. 윗집에 태도가 맘에 들지않았지만 좋게 끝내고싶어 합의를 했고 합의서에 층간소음을 발생을 자제시킬것이라고 쓰여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 후에도 지속적인 보복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받고 일상생활도 잘 안되서 누워만있고 잠도 잘 못자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을 또 고소 할 수 있을까요? 고소한다면 어떤 죄목으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