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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지속된 윗층의 층간소음으로 고생중인 집입니다. 층간소음 대응으로 1시간에 3번씩 천장을 칩니다. 3번 이상 때리면 고의적 층간소음으로 간주된다길래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3층이 본인들 바닥인 저희 천장에 CCTV and 녹음기를 달은 것을 탐지기를 통해 확인 했습니다. 경찰에는 아직 신고 하지 않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하다는 글을 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