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죄로 인해 개정된 법으로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나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it계열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인데, 만일 아청물 소지죄로 인해 집행유예 선고시 집행유예 기간이 다 지난 뒤에는 취업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대기업은 해외여행 결격으로 전과자를 걸러낸다던데 집행유예가 끝난 후에는 대기업 취업이나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 전과가 취업에 제한을 두진 않습니다.
허나, 사기업에 경우에도 특정 직업의 경우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외출장이 잦은 기업에 경우
비자발금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결격사유로 퇴사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끝나고 난 뒤라도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경우 유예기간이 만료 후 2년뒤부터 임용이 가능하며, 일반 여행에 경우에는
제한이 없으니 이민 또는 취업에는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인과 상담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