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파버릴 거야!' 진짜로 가능할까? 가족관계 정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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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파버릴 거야!' 진짜로 가능할까? 가족관계 정리할 때 꼭 알아야 할 것

파양, 친권상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알아두면 유익한 호적 법률정보

로톡 시끌법적 팀

"너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부모가 자녀에게 화가 났을 때, 혹은 가족 간 심각한 갈등이 있을 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법적으로 호적 파는 법, 가족관계를 끊는 방법이 있을까요?

‘호적에서 파낸다’는 표현은 과거 '호주(戶主)제도' 아래에서 가족 구성원이 가족 대표를 중심으로 하나의 호적(戶籍)에 함께 기록되던 방식에서 비롯된 관행적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실제 법적 조치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족 관계를 끊는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로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지금은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우리가 흔히 쓰는 "호적에서 판다"는 말의 법적 의미와, 현재 제도 아래에서 실제로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적이라는 말, 아직 쓸까? – 제도 설명

출처: 생성이미지 / by chatGPT

호적(戶籍)제도에서 가족관계등록제도로

'호적(戶籍)'이라는 용어는 현재 법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호주(戶主)'를 중심으로 가족 구성원을 하나의 단위로 등록·관리하는 호적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이 제도는 남녀평등 원칙에 어긋나고 개인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2005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2008년 1월 1일 기존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호적제도는 '가족관계등록제도'로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특징

현재 시행 중인 가족관계등록제도는 호주(戶主) 중심이 아닌 ‘개인 중심’의 신분 등록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개개인의 가족관계를 별도로 등록하여, 각자의 가족관계를 보다 정확하고 독립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증명서 발급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과거의 호적부 대신, 개인이 목적에 따라 필요한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기본증명서

  3. 혼인관계증명서

  4. 입양관계증명서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록기준지 개념 도입

과거에 사용하던 ‘본적(本籍)’이라는 용어 대신, 이제는 ‘등록기준지’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1. 기존 호적의 본적(本籍)은 등록기준지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2. 새로운 등록기준지를 설정할 때에는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이제 ‘호적부’ 대신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됩니다. 이는 국민 개개인의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신분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공시하고 증명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호적에서 판다'의 진짜 의미

출처: 생성이미지 / by chatGPT

과거 호적제도에서의 '파내기'

과거 호주제도 아래에서 사용되던 ‘호적에서 파낸다’는 표현은 주로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으나, 실제 법적 행위를 반영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당시 ‘호주(戶主)’는 가족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가족 구성원의 분가, 출가, 파양 등의 신청을 통해 호적상 변동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구성원이 원래 호적에서 제적(除籍)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호적상 변동을 일으키는 경우

  1. 분가: 성년 남성이 독립하여 새로운 호적을 구성하는 경우

  2. 출가: 결혼으로 인해 여성이 남편의 호적으로 이동하는 경우

  3. 파양: 법적 절차를 통해 입양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4. 이성(移性): 개인이 성과 본을 변경하여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현대 법제도에서의 의미 - 가족관계 정리

현재 시행 중인 가족관계등록제도에서는 과거처럼 ‘호적에서 파낸다’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 중심이 아닌 개인별로 작성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은 제도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에서도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거나 단절할 수 있는 절차는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경우

  1. 입양관계 해소(파양): 입양한 자녀와의 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협의파양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실제로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해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친권상실: 학대, 방임 등의 사유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권리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실하는 경우입니다.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방법

현행법에서는 ‘호적에서 파낸다’는 방식은 존재하지 않지만, 가족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거나 단절할 수 있는 절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양관계 해소, 파양

출처: 생성이미지 / by chatGPT

입양된 자녀와의 법적 관계는 파양을 통해 종료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파양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협의파양

  1. 양부모와 성년 양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 파양이 가능합니다.

  2. 단, 반드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 양자는 협의파양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재판상 파양

  1.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파양할 수 있습니다.

    *파양사유: 양부모에 의한 학대나 유기, 양자의 중대한 범죄행위, 그 외 양친자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등

  2. 파양이 확정되면, 민법 제776조에 따라 입양으로 형성된 친족관계는 법적으로 종료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1

①입양관계 해소, 파양 상담사례 - 입양 후 양부모와 같이 살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파양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원문보기

2001년 1월에 입양되고 그 뒤로 양부모(이모, 이모부), 친모와 단 하루도 같이 살거나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주소 연락처 다모르고요.. 성인 돼서 살다 보니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뜨는 부분 때문에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파양소송하고 싶은데 절차, 필요서류, 제가 법원에 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황성하 변호사 사진

황성하 변호사

법률사무소 열

양부모와 연락두절된 경우 재판상 파양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은 양자의 유기 등 민법상 규정된 파양원인이 있는 경우 양자가 양부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의미합니다. 확정판결시 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출처: 생성이미지 / by chatGPT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親生子)로 기재된 경우, 법원에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그 관계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므4198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원문보기

(중략)..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

변호사 상담 사례 2

①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상담 사례 - 성인이 된 후 친어머니 앞으로 호적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원문보기

당시 싱글맘이셨던 어머니께서 생업의 이유로 친척(어머니의 자매) 앞으로 제 호적을 올리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제가 성인이 되어 다시 어머니 앞으로 호적 변경을 하려는데, 성인 간 계약하여 일반 입양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호적 변경 신고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김형준 변호사 사진

김형준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현재 법률상 어머니와는 친생자관계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 받고, 동시에 친어머니와는 친생자관계에 있음을 확인 받음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사실에 맞게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2. 위 과정에서 유전자검사 결과지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3

②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상담 사례 - 재혼 가정입니다. 낳아주신 어머니 앞으로 호적을 정리하고 싶습니다.원문보기

아버님이 첫째 부인과 이혼 후 호적정리가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재혼하셔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호적에 올리니 당연했겠지만 낳으신 어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전혀 몰랐다가 제가 성인이 되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도 분하고 속상하셨지만 사는 게 힘들어서 잊고 살다가 이젠 고령나이로 많이 아프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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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변호사

법무법인 뿌리깊은나무

가족관계부 상 어머니로 되어 있는 분(아버님의 첫번째 부인)과 사이에 친생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족관계부상 어머니로 되어 있는 분이 돌아가시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연세가 많으시면 서둘러야 합니다.

그 전에 소명자료로 친어머니와의 사이에 DNA 검사를 통해 친모자 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상실 또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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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상실은 부모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의 선고로 일정한 권한을 박탈하는 절차입니다. 친권이 상실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권이 상실될 수 있는 사유

  1.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한 경우

  2. 현저한 비행 또는 품행불량으로 자녀 복리를 해치는 경우

  3. 친권을 남용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친권상실은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선고합니다. 친권이 상실되더라도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관계 자체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은 아니며, 부양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4

① 친권상실 상담사례 - 미성년자 친권상실 소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원문보기

만 17세 고2 학생입니다. 아동학대로 할머니랑 이모가 키워주시고 계신 지 3년 되었고 계속해서 저를 돈으로 사용하려는 점과 제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를 친부모님께서 하시며 가족들을 괴롭히고 제 친권자를 가지고 있다는 하나만으로 저희 학교 선생님들께 폭언을, 저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장, 사인도 해주지 않겠다며 보험도 싹 다 빼고 의식주 해결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3년간 제 앞으로 자녀장려금, 입학장학금, 또 대학 갈 때 받을 장학금까지 모조리 본인들이 독식 중이고 받아가려는 목적으로 친권을 안 넘기는데 저랑 할머니가 소송을 하고자 진행 방법을 문의합니다. 친권상실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문준홍 변호사 사진

문준홍 변호사

문준홍 법률사무소

1. 할머님께서 청구인이 되어, 친부모의 질문자님에 대한 친권을 상실시키고 청구인인 할머님을 질문자님에 대한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상담 사례 5

② 친권상실 상담사례 - 신용불량, 징역 5년의 전과가 있는 아이 아빠에게 친권상실 소송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원문보기

아이아빠는 신용불량자에 민사로 걸린 소송들 때문에 빚이 있고 전과가 미성년자강간, 절도, 사기 등 징역 합 5년가량 산 사람입니다. 아이를 자주 보러 오지도 않고 양육도 단 한 번도 한적 없고요. 저는 전과도 없고 지금 소송에 휘말린 사건도 전혀 없습니다. 신용에 문제는 없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한 환경은 아닙니다. 앞으로 아이의 장래와 미래를 위해서 친권상실 등 아이와 아무 관련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소송할 때 생각한 금액보다 크게 금액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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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 변호사

법무법인 대환

민법 제913조에서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법 제924조에서는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부모에 한해 친권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하는 친권상실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권상실은 자녀가 19세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갖게 되는 아동의 거소지정권, 징계권, 재산관리권 등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자기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자녀에게 가혹한 체벌을 행하는 경우, 방탕한 생활·상습도박 등을 하는 경우, 행방불명되거나 정신병원에 장기입원·구치소에 복역하는 경우 등이 친권상실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정리

출처: 생성이미지 / by chatGPT

배우자 관계는 이혼을 통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 정리

  1.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합의해 이혼하는 방식으로,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진행됩니다.

  2. 재판상이혼: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폭력, 3년 이상의 생사불명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를 끊고 싶을 때, 법이 알려주는 현실적인 방법

가족 간 갈등이 심각해져 법적으로 관계까지 단절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적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성년 자녀와 부모의 경우

성인이 된 자녀와 부모 사이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부분적인 관계 정리가 가능합니다.

성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정리

  1. 상속 포기: 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는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2. 부양의무 감면 청구: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을 요구할 경우, 자녀의 경제적 사정이나 과거 학대·방임 등의 사유를 근거로 부양의무를 감면해 달라는 청구를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3. 성과 본의 변경: 극단적인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학대나 방임을 당하고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보호조치가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정리

  1. 아동보호서비스 이용: 아동학대 또는 방임이 의심될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임시 보호조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후견인 지정: 부모가 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법원이 미성년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입양 조치: 친권이 상실된 부모의 자녀는, 다른 가정에 입양되어 새로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지금까지 "호적에서 파낸다"는 표현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가족관계를 실제로 정리하거나 단절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Q. 부모가 자녀를 "호적에서 파낸다"고 할 때, 실제로 가능한가요?

현행법에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녀를 "호적에서 파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008년 호주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도입되면서,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파낸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입양관계의 경우 파양을 통해 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이 역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더욱 엄격한 요건이 적용됩니다.

Q.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할 수 있나요?

성인이 된 자녀도 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양된 자녀의 경우 파양을 통해 입양관계를 해소할 수 있지만, 친생자의 경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법적 관계를 단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 포기, 성과 본의 변경 등을 통해 일부 법적 관계를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Q.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특정 가족을 삭제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특정 가족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문서이므로, 실제 법적 관계가 변경되지 않는 한 기재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특정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제외한 '일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Q. 친권상실과 가족관계 단절은 같은 의미인가요?

친권상실과 가족관계 단절은 다른 개념입니다. 친권상실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법적 권한(양육, 재산관리, 법률행위 대리 등)을 잃는 것을 의미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관계 자체(혈연관계, 부양의무, 상속권 등)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가족관계 단절은 이러한 법적 관계 자체를 해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현행법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정보가 있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법 제104조에 따라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기나 누락의 경우 간단한 절차로 정정이 가능하지만, 친자관계나 혼인관계 등 중요한 신분관계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07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해서만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정 신청은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있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하면 됩니다.

이번 글을 통해 가족관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올바른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족관계는 단순히 감정만으로 끊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현행 법제도에서는 가족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쉽지 않으며, 관련 절차 역시 엄격한 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가족관계로 인해 법적 고민이 있다면, 로톡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해결 방안을 찾아보세요.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률 자문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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