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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시 싱글맘이셨던 어머니께서 생업의 이유로 친척(어머니의 자매) 앞으로 제 호적을 올리셨습니다. 세월이 지나 제가 성인이 되어 다시 어머니 앞으로 호적 변경을 하려는데, 성인 간 계약하여 일반 입양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호적 변경 신고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친척(서류상 제 부모님으로 되어있는)의 동의서가 필요한지, 호적 변경을 하면서 어머니 앞으로 된 재산을 제 앞으로 하는 것도 일괄 진행이 가능한지요? 호적만 친척(지방 거주) 앞으로 올려놓고 내내 어머니와 친조카의 형태로 동거(서울 거주)하며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