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수사과정의 문제점 짚으며 혐의없음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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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촬죄,수사과정의 문제점 짚으며 혐의없음 받은 사례! 

이재용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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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없음(증거불충분)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의도치 않게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게 된 의뢰인은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하고 삭제하였지만 곧이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고, 전문가의 법률적 조언을 구하고자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의뢰인의 혐의 사실 파악 및 진행 상황 체크

본 변호인은 먼저 기록 열람을 통해 정확한 사건 내용을 파악하는 한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수사기관과 소통하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사전 대비 및 동행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의 처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진행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이 받게 될 질의응답을 안내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당일에도 의뢰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뢰인이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부당한 처우는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며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 증거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 없음을 주장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압수, 수색은 혐의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판례에서도 혐의 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1모1839)

이를 근거로 본 변호인은

▲ 수사기관에서 수집 및 제출된 증거는 법령과 같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라 할 수 없는 점

▲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된 증거에 관해서 또한 위 혐의 사실과 관련 없는 증거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점

을 들어 의뢰인의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의뢰인은 혐의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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