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 명예훼손, ‘불송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업무방해 + 명예훼손, ‘불송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방해 명예훼손, ‘불송치’로 구제받은 성공사례 

정현우 변호사

업무방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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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비츠로 형사전문변호사 정현우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아래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까지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규정된 범죄로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관련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선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업무 방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업무,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의 경우 상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물리적인 방해 또는 주관적 의도로 업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업무 방해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업무는 법적으로 인정된 업무를 의미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공공기관의 업무 등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를 방해할 의도가 있어야 하며, 실수나 의도하지 않은 방해는 범죄로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다른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성립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혐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성립요건부터 면밀하게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업무방해 + 명예훼손, ‘불송치’로 구제받은 승소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관리 업무와 관련되어 허위사실로 된 안내문을 작성하였다며,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과거 관리사무소의 통장 명의를 변경하여, 관리비를 입금 받지 못하게 하였으며, 번영회 관리사무소를 폐쇄시켰다는 이유로 업무방해 혐의에도 연루되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했던 의뢰인은 관련 혐의들을 벗어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인 본 변호인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본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의 사실 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의뢰인이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대응방안을 철저하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때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다는 사실을 중점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는데요.

 

먼저 명예훼손죄는 문저 작성과정에서 의뢰인이 개입하지 않았으며, 배포되지 않았기에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소망하였습니다.

 

더불어 업무방해죄의 경우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위들을 하지 않았기에 자신이 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CCTV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두 혐의에 있어서 불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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