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 통매음 혐의, 경찰 조사 연락 받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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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공무원 통매음 혐의, 경찰 조사 연락 받았다면 

이동규 변호사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인 말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송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채팅방에서 수위 높은 대화를 하거나, 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공유하는 행위, 인터넷 방송인에게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위가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행하다가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매음은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는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통매음의 성립기준과 혐의를 벗기 위한 전략, 공무원에서의 불이익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매음의 성립 요건

성폭력처벌법 제 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른 통매음의 정의와 처벌 형량은 위와 같습니다. 초범의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장난에서 비롯된 가벼운 행위로 인해 평생 성범죄 전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 법령에서 알 수 있는 통매음의 성립 기준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위와 같은 목적이 없었으며 단순 비하의 목적이었음을 입증한다면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것 또한 ‘성적 욕망’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대법원에서는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에 대해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판단하게 됩니다.

3. 상대방에게 도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대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행위는 통매음의 ‘상대방 도달’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게시글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링크를 타인에게 보냈다면 이는 ‘상대방 도달’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매음 합의 중요한 이유

통매음은 징역형의 가능성이 있는 범죄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면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통매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실형을 무조건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기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합의를 진행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에만 응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등 공직자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공무원은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어 성범죄 등 비위행위를 할 경우 엄격하게 징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즉, 통매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피새자가 미성년자라면 그 금액과 상관없이 해고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에 징계까지 그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통매음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 지 면밀히 살펴보고 ‘사회 통념’ 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거나 ‘상대방에게 도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과 징계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어렵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불기소를 목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재판까지 가게 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중요한 감형요소로 작용합니다.

또한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했다가 스토킹 등 2차 가해로 오해받아 형이 가중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성범죄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합의금 책정과 합의 조건과 내용을 정함에 있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매음 범죄는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많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더욱 면밀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한 경찰조사 이전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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