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배우자가 동종 업계 동료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상간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사건의 쟁점
상간 소송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외도한 사실 뿐만 아니라 상간자가 배우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고서도 만남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동종 업계에서 근무하던 배우자와 오랜 기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혼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 신고를 한 상태에서 혼인 생활을 하여왔고 자녀는 없었는데, 배우자가 의뢰인 몰래 동종 업계 다른 동료와 외도를 하여 왔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게 되었고, 배우자와 상간자가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장면을 의뢰인이 보게 되어 사진 증거를 수집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가 배우자와 동종 업계 동료이긴 하지만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결혼한 사실을 알면서도 만나왔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상대 피고 측은 혼인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여 상간 소송의 기각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정우승 변호사의 조력
상간 소송에서 상대방이 배우자가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만 한 명백한 증거가 있다면 소송이 훨씬 수월할 것이나, 이러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간접적인 사실, 즉 상간자가 이를 알 수 밖에 없었다는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동종 업계에서 오랜 기간 연인 사이를 유지해왔다거나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동료들이 전부 알고 있었다거나 하는 등등 간접적인 증거로 이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더불어 상간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알았다는 데에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므로, 고의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의 혼인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을 들어 이를 인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 신고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리 없고, 실제로 의뢰인이 외부 일정이 있는 경우에만 따로 만나왔던 점, 주변 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여 주변인들이 의뢰인과 배우자의 관계를 모두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상대방에게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마땅함을 같은 취지의 여러 판례를 제시하여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결론
결국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 상대방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상간 소송을 인용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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