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길거리에서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죄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벽 늦은 시간 길거리에서 피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는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을 느껴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면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적발이 되었고, 이에 공연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새벽 늦은 시간 일어난 공연음란 사건으로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3️⃣ LF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범죄를 목격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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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에프(L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