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입니다.
고객으로서 정당하게 리뷰를 썼다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분야 중 저희가 많이 하는 바로 리뷰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무혐의 받는 방법과 노하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잘 대처하지 못해 처벌되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럼 억울하게 리뷰로 고소당한 분들은 경찰조사 전에 이 글을 꼭 끝까지 잘 참고하셔서 무혐의 얻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뷰 명예훼손 사건 유형
1. 업체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 명예훼손 요건 '특정성' 관련
명예훼손 사건은 무조건 다른 글에서도 여러번 말씀드리지만 '특정성 요건'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따져볼 것도 없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리뷰 명예훼손 사건에서 특정성이 인정되려면, 글에 업체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봐야 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카카오맵 등 해당 업체 리뷰란에 리뷰를 작성한 경우에는 특정성을 당연히 부정할 수 없겠죠. 맘카페, 지역카페에 리뷰를 작성한 경우에는 업체명이 아니더라도 업체명 초성, 지역 기타 상대 업체를 알아볼 수 있는 주변 정보들을 기재했는지에 따라 특정성 판단이 갈립니다.
특히 상담을 많이 하다보면 "글이나 공개댓글에 안쓰면 특정성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밀댓글, 쪽지 등으로 일대일로 다른 사람에게 문제 내용을 말한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리뷰와의 전쟁에 진심이기 때문에(그만큼 리뷰가 중요) 프락찌를 이용해서라도 어떻게든 그 쪽지 내용을 입수하게 되어있습니다. 순진하게 일대일 쪽지는 괜찮겠지 하다가 고소를 당하곤 하십니다.
2. 거짓인 내용이 있는지
- 명예훼손의 요건 '허위사실의 적시' 관련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있지 않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는데, 소비자 리뷰에 대해서는 아래 판례와 같이 웬만하면 비방의 목적이 부정되고 공공의 이익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내용이 사실이라면 "진실한 사실 적시 + 공공의 이익 목적(비방의 목적 부정) -> 위법성 조각 = 무혐의" 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허위사실이 없는지, 그리고 그 전에 주관적 평가로 볼 수 있는지만 보면 되는데요.
명예훼손에서 다루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가능한 진술'이어야 하는데 그게 아닌 주관적 의견 내지 평가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별로에요", '비추천이에요", "불친절해요" 등등 이런 거죠.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면 그게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요. 단순 과장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세부적인 내용 말고 주요 내용이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고소인과 피의자 양측의 입장이 정반대로 갈리는 부분인데 당연히 증거가 필요하며 증거 싸움이 됩니다.
인터넷을 좀 보신 분들은 허위사실 여부는 고소인이 입증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원래는 고소인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는 게 맞지만, (시간적, 공간적으로 특정되지 않은) 부존재의 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의혹을 제기한 피의자가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이 전환됩니다.
리뷰 명예훼손 고소당하신 분들은 자신이 쓴 리뷰글에 대해 1) 고소장을 확인해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로 문제가 되었는지 확인한 다음(글 전체가 아니라 해당 부분을 짚어서) 2) 각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체에서 폭언을 했다면 녹음본이 있는지, 인테리어 업체에 하자가 있었다면 그 하자 사진 등등
실제 사건을 진행하신 의뢰인분의 감사후기
3. 기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말고도 문제될 수 있는 혐의
- 허위사실 유포/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모욕 등
리뷰는 업체에 대한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된다면 보통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는 세트로 따라갑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명예훼손 말고 리뷰로 인해 또 문제될 수 있는 다른 혐의가 있는지 인데,
리뷰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고 문제될 만한 내용이 없어도 경쟁사 측에서 고객인 척 가장하여 리뷰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더라도 그 자체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의 경우에는 영수증이 필요해서 그런 경우가 없으나 카카오맵, 구글맵 등 영수증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실제 소비자인 척 리뷰를 남겼다 덜미가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적 표현은 없더라도 '쓰레기 업체', '사기 업체', '양심이 없고 돈만 밝히는 의사' 등등 업체나 그 구성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은 명예훼손이 아닌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불쾌하고 저속한 표현의 정도인지, 이를 넘은 경멸적 감정을 담은 모욕적 표현인지 기준으로 하는데 물론 추상적 요건으로 보는 사람마다 다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최근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똥손'이라고 리뷰를 쓴 걸로 인해 모욕죄가 인정된 판례도 있습니다.
리뷰를 썼다 고소 당했는데 명예훼손이 아닌 위와 같은 다른 혐의라면 그에 맞게 해당 요건을 검토해봐야 합니다.
실제 로톡 의뢰인 감사 후기 글
오늘은 리뷰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업체측에서는 리뷰 고소를 왜 할까요? 리뷰가 영업에 정말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업체 측에서는 될 만한 건이 아니더라도 일단 고소하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리뷰도 고소될 수 있다 생각하고 신중하게 애초에 작성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고소를 당한 이후라면 허위사실이 아님을 적극 소명하고 법리적 주장을 다해 억울하게 처벌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지게 되면 업체측에서는 또다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오니 그 부분도 방지하셔야 합니다.
위 첨부한 성공사례들처럼 저희는 리뷰 명예훼손 사건에 처한 많은 의뢰인분들을 도와 무혐의로 사건을 해결해낸 바 있습니다. 리뷰 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고소당하신 분들은 내 리뷰가 문제될 정도인지 진단받고자 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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