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승소사례는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조정으로 마무리 된 사안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의 유책을 언급하며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7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아이들의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본인을 지정해달라는 취지의 조정신청서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로
현재 두 아이의 양육은 우리 의뢰인이 전담하고 있었고,
아이의 양육을 오롯이 감당하던 우리 의뢰인에게 갑작스런 이혼요구를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 의뢰인께서는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다른건 몰라도 양육권은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전은
현재 양육자가 우리 의뢰인이며, 양육환경 또한 우수한 점.
상대방은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양육수당은 본인이 수령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서면상 반영하여 재판부에 우리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읍소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련하여서는
우리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도맡아 해왔다는 점과
상대방의 무책임한 경제관념으로 인해 재산을 불리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우리측 유책사유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하여 빈틈없는 반박자료 및 서면을 구성하여
조정에 임했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거쳐
1회 기일만에 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조정조서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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