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의부증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너무나 사랑한 죄 일까요 망상장애 일까요?
외도 vs. 의처증 또는 의부증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될 때
어디까지가 합리적인 의심이고
어디까지가 의처증 또는 의부증일까요?
끊임없이 배우자를 의심하고 집착하고 구속하는
숨막히는 의처증, 의부증은 과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오늘 사연으로 만나보시죠.
제 남편은 하루에 최소 대여섯번은 전화를 합니다
어디냐, 누구랑 있냐, 뭐하냐 외출 시에는 의상 체크까지
혹시 저녁에 약속이라도 있는 날이면 꼭 영상통화를 걸어 확인을 합니다.
세상도 험한데 늦은 시간 너무 걱정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집착하면서도 저를 너무 너무 사랑한 죄밖에 없다는 남편
과연, 사랑일까요 집착일까요
하루는 여동생이 조카를 제가 맡겼고
아이를 데리러 온 제부와 차 한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과 저는 부부 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도 없는데 집 안에 남자를 불러 들였다며
여동생의 남편과 바람난 여자 취급을 했고 급기야 제 뺨을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지나친 집착은 점점 도를 넘어 병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이제 제 결혼 생활은 폭력과 사과가 반복되는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외도한 유책 배우자 vs 의부증
그날의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는 저를 위로해주던 동창과
정말 딱 하루, 하루밤의 실수를 해버린 겁니다.
남편은 저를 취조하듯 닥달했고, 저는 더 이상 결혼 생활이 의미없다며
남편에게 헤어지자 하고 이혼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남편은 제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라 이혼 소송은 어림없는 소리라고 합니다
평소 제 외도를 의심하던 남편은
무슨 dna 검사를 밥 먹듯 하고 있었더라구요
우리 아이로도 모자라 조카의 dna 검사
제가 외출한 날이면 제 속옷 dna 검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단 하룻밤의 실수로 저는 유책 배우자가 되고
남편의 의처증은 합리적인 의심이 되는 건가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민법상 유책주의 이긴 하지만, 이혼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법이 이혼에 있어서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나에게 유책사유가 있다고 하여 상대방이 유책사유가 있음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도를 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서 상대방의 의심행위가
도를 넘어선다면 부부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고 이로써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