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아내의 양육권은 인정 될까요?
바람난 아내의 양육권은 인정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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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아내의 양육권은 인정 될까요? 

심규덕 변호사

바람나 가출한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회사 동료와 바람이 난 아내는 가출을 했고

이혼 소송 중 하교하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바람이 나 가정을 깬 아내가

아이까지 뺏어가겠다니 말이 됩니까?

이거 유괴 아닙니까

아이를 찾았을 때, 아이를 데리러 온 건 상간남 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찾았고,

하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기다리던 저는 피를 토하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온 건 아내가 아닌 아내의 상간남이었습니다.

아빠인 나도 내 새끼를 못보고 있는데

아내도 아닌 상간남의 손을 잡은 딸아이를 보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뻇기지 않으려는 그 놈과 육탄전을 했습니다.

아이는 놀라 울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까지 출동했구요..

아내가 계속 아이를 데려가려 하는 상황.. 유괴로 신고할 수 없을까?

다행히 아이를 데리고 온 저는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었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등하교 길 뿐만 아니라 수업 중에도

아이를 데려가려고 합니다.

저와 저희 식구들은 아이의 학교 앞을

번갈아가며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이가 유괴당할 것 같은 불안감에

일상 생활조차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이 엄마를 유괴로 신고 할 수는 없을까요?

양육권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은 아이의 행복,

양육권에 있어서 가장 큰 기준은 아이의 행복이고,

아이의 친밀도가 엄마와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법원이 판단할 때, 아이 엄마의 귀착 사유가 더 커서,

아빠와 지내는 것이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아무리 친모라고 하더라도,

양육권자의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미성년자 약취유인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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