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려법률사무소에는
좋은 소식이 도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이용당한
의뢰인에게 오늘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이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확정되었습니다.
4개월여간 경찰조사와 검찰 조사를 오가면서
최선의 방어를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였던 것이 보상받는 하루이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고도로 지능화되면서
속아서 운반책으로 이용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종래 이러한 보이스피싱 관련 운반책으로
이용되신 분들에 대하여서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들이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도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계셨습니다.
도봉경찰서와 대구수성경찰서를 오가면서
조사과정에서 애초에 사기방조 혐의로
유죄 의심을 받던 피의자의 사건을 면밀하게
방어하고 판례 등을 제시하여서 사기방조혐의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에서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반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습니다.
제3조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5. 28.>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 무혐의로
일단 송치된 것에 다행이라고 하셨지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받는다면
역시 처벌의 우려가 상존하기 때문에
고려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인
강영상변호사님은 이에 대하여서
치밀한 변론전략을 세우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가 과연 탈법행위에 대하여
인식하고서 인출을 하여 준 것이 맞는지에
대하여서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따져서
논증을 하였습니다.
그결과
오늘자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었다고 통지가 왔습니다!
무혐의 불기소처분은 판결로치면
무죄판결이고 기소가 되지 않으므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이스피싱 혐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고 전문성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
고려법률사무소 강영상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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