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이것' 모르면 실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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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죄, '이것' 모르면 실형입니다. 

박지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불법촬영으로 신고당하신 상황이라 예상되는데요. 그전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몰카범죄는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는건 다른 성범죄와 달리 유독 불법촬영과 관련한 사건은 신고를 당해도 선처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분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물론 몰카범죄는 직접적인 성관계나 하물며 그 흔한 신체접촉도 없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본죄는 성범죄중에서도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0%가 넘는 재범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보고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초범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는 처벌형량에서도 느낄 수 있는데요. 불법촬영으로 신고가 되면 일반 형법이 아닌 성폭력처벌법의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죄’로 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기존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직접 촬영과 유포에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진, 영상 등을 다운로드 및 소장, 시청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심지어 본죄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를 당했을 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불법촬영, 성립요건도 매우 넓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흔히 가슴이나, 엉덩이, 다리 등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도촬해야 죄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말하는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엔 노출 여부와 상관이 전혀 없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만 느끼면 죄가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출입문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위가 포함된 전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으로 찍은 남성에게 법원은 몰카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때 촬영한 영상이 특정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여러분이 받는 혐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불법촬영, 선처를 위해선 이것만 기억하세요.

몰카 혐의는 여타 성범죄와 달리 핸드폰 등에 증거가 남습니다.

 

특히, 삭제를 하더라도 포렌식 수사라고 하죠. 이를 통해 삭제된 영상, 사진 등이 복원이 되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런 상황을 증거인멸로 보고 구속수사는 물론이고 괘씸하게 여겨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을 내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를 당했을 때에는 혐의를 부인하기 보다는 본인이 지은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게 처벌을 최소화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까지 강력히 피력하는게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다만 앞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불법촬영은 매우 엄중하게 다스려지는 중범죄여서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자칫 본인이 지은 죄보다 더 과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촬혐의로 신고를 당한 그 순간부터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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