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 국제봉사단체가 사무총장을 상대로 경찰에 수사의뢰한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국제봉사단체는 지구대회에서 경품으로 준비했던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무총장이 절취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사무총장은 “회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보조배터리를 가져간 사실은 있지만,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가져간 적이 없으며, 해당 귀금속이 지구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처음에 사무총장이 보조배터리를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져갔다는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그러나 사회단체가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검찰은 보조배터리와 귀금속 절취 혐의 모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사무총장을 변호한 법무법인 민우(담당변호사 정찬수)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재판에서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절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1.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이 가지고 나간 물건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어, 보조배터리 박스 외에 귀금속을 가져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피해품인 귀금속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의 통화 내역에서도 귀금속을 처분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은 점.
3. 피고인의 사회단체 활동 내역과 기부 내역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보조배터리 외에 고가의 경품을 가져갈 특별한 동기가 없다는 점.
재판부는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금목걸이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피고인이 절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당 국제봉사단체의 총재와 사무총장은 ROTC 동기로 오랜 친구 사이였으나, 단체에서 총재와 사무총장으로 함께 일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어 서로 맞고소하는 등 감정싸움이 지속되었다. 이번 사건은 그 와중에 발생한 절도 고소 사건으로, 사무총장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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