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유아인도 사전처분, 이게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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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유아인도 사전처분, 이게 가능해?! 

장샛별 변호사

유아인도사전처분승소



'아이를 위해

내가 양육하는 것이 맞는데,

아이를 데리고 있지도 못한

아빠가

과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우리 의뢰인분께서는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하였지만

여전히 계속되는 아내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이혼을 다시 어렵게 결심하게 되신 사안인데요.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또 극심하게 괴롭히지는 않을지,

무엇보다 아이를 직접 키워야 할 텐데 과연 아빠 양육권 승소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우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도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원했고,

초등학생 여자아이라 2차 성징이나 사춘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을 적시하며

본인이 양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는 차분히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이로 인한 자녀에 대한 악영향 우려,

첫 번째 이혼 당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던 점

태어날때부터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애착 및 유대관계가 형성되어있는점

아이의 의사 등을 적절한 시기에 강조하여

임시양육자로 의뢰인분이 지정되고,

유아인도 사전처분 결정을 받았으며,

그대로 확정되고 아이를 인도 받은 승소사례입니다.

사전처분 결정문 공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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